부가가치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 재화·용역 — 기초식료품, 의료, 교육 등이 대상.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란 무엇인가?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거래징수하는 것과 달리, 면세 대상 거래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등),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여객운송, 금융·보험 용역, 토지, 주택임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항목에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대신, 사업에 사용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세율 0%를 적용하되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는 영세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 면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포기 시 3년간 면세를 받지 못합니다.
적용예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 원장님은 2025년 진료 매출이 4억 원이었습니다.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면세 대상이므로, 환자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료장비 구입에 지출한 5,000만 원의 매입세액 50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없어 장비 원가에 포함됩니다. A 원장님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고, 사업장 현황신고(매년 2월 10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B 원장님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육기관으로, 수강료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6조). 다만 학원 인테리어 공사비 3,000만 원에 포함된 부가세 300만 원 역시 환급이 불가능하여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아예 안 낸다"고 오해하지만, 면세는 부가가치세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가 정상적으로 과세됩니다. 면세를 전체 세금 면제로 오해하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세율과의 혼동에서 비롯됩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세율이 0%일 뿐 과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과세 체계 자체에서 제외되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시설 투자가 큰 면세사업자가 이를 모르면 수백만 원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채 원가에 묻히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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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미가공식료품·수돗물·연탄·의료보건·교육·여객운송·도서·금융보험·주택임대·토지 등 20개 호에 해당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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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미가공식료품·도서·학술연구용 재화·기증 재화·소액물품 등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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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위임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곡류·서류·과실류·채소류·수축류 등 13개 호로 구체 열거하고,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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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되, 미용 목적 성형수술·피부시술 등은 면세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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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주택임대·인적용역·공익단체 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포기 시 3년간 면세 적용이 불가하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면세·과세 구분 판단과 부가세 신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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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면세란 무엇인가? — 정의·적용·오해·법령 한눈에 | 세무법인청년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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