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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

일용근로소득은 날 또는 시간 단위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5-23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된 사람, 하역작업 종사자는 정기적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그 밖의 업종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이 해당합니다.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건설공사 종사자라 하더라도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관리·사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A씨는 2026년 6월, 동일 건설업체에서 20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 2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의 일용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일당 2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000원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적용하면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1,350원입니다. 20일간 합산하면 소득세 27,000원이 원천징수되며,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일용직으로 고용되었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외 업종에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급여를 일급으로 받더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대상이 되어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도 변경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과세표준의 계산)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일용근로자의 범위)
→ 건설공사 종사자(1년 미만), 하역작업 종사자, 그 밖의 업종(3개월 미만) 등 일용근로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근로소득공제)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 원으로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원천징수세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6%로 규정합니다.
5.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근로소득세액공제)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시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일용근로소득과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