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가 복식부기 대신 매출·경비·자산 변동을 단순 기재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정한 간소화된 장부 서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간편장부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복식부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장부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은 간편장부를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이라고 규정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이 장부를 성실히 기재하면 복식부기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는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시행령 제147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의무 위반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해당)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적용예
2026년에 온라인 쇼핑몰을 신규 개업한 사업자 B 씨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B 씨는 국세청 간편장부 서식에 매출·매입·경비를 날짜별로 기재하여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B 씨가 1년간 매출 8,000만 원, 경비 5,000만 원을 간편장부에 기록하면, 소득금액 3,000만 원을 기장에 의해 산정할 수 있어 추계신고 대비 실제 경비를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쓰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추계(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적은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향후 과세기간에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제3항 (장부의 비치·기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기재하면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한 것으로 인정하며, 해당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의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대상자 범위)
→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농업·도소매업 등 3억 원, 제조업·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 (간편장부의 정의)
→ 매출액 등 수입, 경비지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규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간편장부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