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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독립 세목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별도 세율표가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안분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인의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만으로 자동 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한 후 위택스(WETAX)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용예

개인사업자 B씨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입니다. B씨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 신고한 뒤, 같은 기한 내에 위택스(WETAX)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합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 제92조의 표준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1,400만원까지는 0.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5%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약 62만 4천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소득세와 별도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처리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독립 세목입니다. 2014년 이전에는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함께 납부되었으나, 현재는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지방세법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상 납세지를 따릅니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안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지방세법 제91조 (과세표준)
→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임을 명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는 감면이 반영된 소득세 과세표준을 따릅니다.
4.
지방세법 제92조 (세율) 및 제103조의 3 (양도소득 세율)
→ 종합소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0.6%–4.5%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주택 수 등에 따라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