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시점이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귀속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시기란 무엇인가?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에서 재화나 용역을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볼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사업자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을 신고합니다. 재화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그 밖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원칙입니다.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원칙입니다.
단, 선급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거나, 장기할부·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거래처럼 법령이 별도 기준을 둔 경우에는 원칙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시기는 계약일이나 입금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인도일·검수일·사용개시일·세금계산서 발급일·대금 지급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예
상품 판매업자가 2026년 3월 28일 물건을 출고했고 거래처가 3월 29일 인수했다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인도된 3월 29일이 공급시기입니다. 이 경우 1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컨설팅 용역을 4월부터 6월까지 제공하고 6월 30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해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6월 30일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중간지급조건부로 매월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시행령 기준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가장 흔한 오해는 계약서를 쓴 날이 곧 공급시기라는 생각입니다. 계약일은 거래의 시작일일 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 용역 완료, 이용가능 상태, 대금 지급조건 등을 따져 결정합니다. 계약일과 공급시기를 혼동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이나 조기 발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돈을 받은 날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7일·30일 특례, 과세기간 내 공급 도래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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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등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등 선발급 특례를 규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
→ 장기할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계속공급 등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를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거래별 인도일, 검수일, 용역완료일, 대금조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대조해 공급시기 오류로 인한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