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가?

현금 거래 사실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 증빙 — 소비자는 소득공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가맹점이 거래일시와 금액 등 결제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 증빙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발급되며, 거래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수집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로 발급받으면 소득공제용(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지출증빙용(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증빙)이 됩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등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
단,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이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는 건당 5,000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

적용예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이 점심 식사 대금 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손님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A 사장님은 단말기에 번호를 입력해 소비자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합니다. 이 금액은 손님의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4호). 한편 A 사장님은 음식점업이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인테리어업을 하는 B 사장님이 자재 대금 550만 원(부가세 포함)을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포함되어 매입세액 50만 원을 공제받는 근거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오해사례

흔히 "현금영수증은 소비자만 혜택을 받는 제도"로 오해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소액 현금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놓칠 뿐 아니라,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입증도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오해는 "소액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안 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가맹점은 건당 1원 이상 거래에서도 상대방이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자진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 미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한 경우에도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등)
→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가맹점 가입의무, 발급 거부 금지,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 원 이상 자진발급 의무를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가맹점 가입 대상(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등), 발급대상 금액(건당 1원 이상), 의무발행업종(별표 3의3), 자진발급 기한(대금 수령일부터 5일 이내)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발급 거부 시 거부 금액의 5%,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자진 신고 시 10%) 가산세를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발급금액의 1.3%, 연간 1,000만 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근거를 규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3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총급여액의 25% 초과분, 연간 한도 적용).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실무와 부가세 신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head> <script type="application/ld+json">{"@context":"https://schema.org","@type":"FAQPage","mainEntity":[{"@type":"Question","name":"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가요?","acceptedAnswer":{"@type":"Answer","text":"현금영수증은 소비자나 사업자가 현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지급했을 때, 가맹점이 거래 사실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 증빙입니다. 소비자용(소득공제)과 사업자용(지출증빙)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type":"Question","name":"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acceptedAnswer":{"@type":"Answer","text":"일반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면 거부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미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type":"Question","name":"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무엇인가요?","acceptedAnswer":{"@type":"Answer","text":"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으로, 해당 업종 사업자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script> </head>
HTM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