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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이란 무엇인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이란 무엇인가?

성실신고확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 확인한 뒤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대상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이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제조·음식점업 등은 7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세무사가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직접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4항).
단,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용예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의 2025년 수입금액이 8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음식점업은 제2호 업종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이 7억 5천만 원이므로, A 사장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A 사장님은 세무사에게 장부·증빙 검토를 의뢰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은 뒤, 2026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B 사장님이 도매업 수입금액 10억 원,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2억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겸영 시에는 주된 업종(도매업, 기준 15억 원) 기준으로 환산하므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2억 원을 도매업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2억 원 x 15억/5억 = 6억 원)에 도매업 10억 원을 합산한 16억 원이 환산 수입금액이 됩니다. 15억 원 이상이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오해사례

흔히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고 오해하지만, 성실신고확인은 해당 과세기간(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이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성실신고확인은 해당 과세기간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올해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없고, 반대로 전년도에 기준 미만이었더라도 올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반 신고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사업소득 비율 적용) 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되므로, 결손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정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신고기한 연장(6월 30일)을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점업 등 7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과 확인 자격자(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사업소득 비율 적용) 또는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한도 120만 원)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의료비(15%, 난임 30%)·교육비(15%)·월세(15–17%)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성실신고확인과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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