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하더라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는 법인세 최소 납부 제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한세란 무엇인가?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각종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손금산입 등을 모두 적용한 뒤에도,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최저한세액)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여러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으면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는데, 최저한세는 이를 방지하여 조세 형평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 규모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7%, 일반법인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부분 10%,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부분 12%, 1,000억 원 초과 부분 17%입니다. 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만큼의 감면은 배제됩니다.
단,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처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최초 졸업 과세연도부터 3년간은 8%, 그 다음 2년간은 9%의 경과세율이 적용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에서 졸업 사유별 유예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단서 가목이 열거한 특정 조항(제6조 제1항·제6항, 제121조의8·9·17·20–22·33 등)에 따라 100%를 감면받는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적용 자체가 제외됩니다.
적용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A법인의 2025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은 약 8,000만 원(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19% 적용)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000만 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00만 원, 고용증대세액공제 1,500만 원을 적용하면 감면 후 세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때 최저한세액은 과세표준 5억 원에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를 곱한 3,500만 원이므로, 감면 후 세액 1,500만 원은 최저한세액에 2,000만 원 미달합니다. 따라서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감면은 배제되어 실제 납부세액은 3,500만 원이 됩니다.
배제된 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처럼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배제 순서는 시행령 제126조 제5항이 정한 순서(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세액공제 → 세액면제·감면 → 소득공제·비과세)에 따르며, 같은 호 안에서는 조문 순서를 따릅니다.
오해사례
흔히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중소기업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최저한세율이 7%로 일반법인(10–17%)보다 낮을 뿐, 공제·감면을 많이 적용받으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감면 항목을 합산한 뒤에야 최저한세 초과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별 공제만 보고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감면율이 100%인 항목은 모두 최저한세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단서 가목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조항(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6조 제1항·제6항, 제주국제자유도시 제121조의8 등)만 100% 감면 과세연도에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제64조)은 100% 감면이더라도 단서 가목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법인세 최저한세의 근거 조문. 중소기업 7%, 일반법인 과세표준 구간별 10–17%의 최저한세율을 규정하고, 적용 대상 감면을 4개 호로 분류하여 열거. 제4호 단서 가목에서 100% 감면 적용제외 조항을 한정 열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법 제13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추징세액의 범위(제1항),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의 구체적 산정 방법(제2항), 감면 배제 적용 순서(제5항: 손금산입 → 세액공제 → 면제·감면 → 소득공제 순)를 정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단서 가목 (100% 감면 적용제외 열거)
→ 제6조 제1항·제6항(창업중소기업),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9·17·20–22·33 등에 따라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는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적용 자체를 배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100% 감면(예: 제64조 농공단지)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 (적용 순위)
→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열거된 감면을 먼저 적용. 최저한세 배제 판단의 기준 순서를 정함.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최저한세와 관련된 법인세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