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이란 무엇인가?
배당소득은 법인이 사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주주가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배당·잉여금 분배금뿐만 아니라 주식 소각·자본 감소·법인 해산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까지 모두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만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등에서 제외되므로, 2,000만 원 기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예
B 씨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2026년에 배당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배당은 원천징수세율 15.4%가 적용되어 462만 원(3,000만 원 x 15.4%)이 원천징수된 후 2,538만 원이 실수령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B 씨는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 특례가 적용되어,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방식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00만 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액 배당을 받는 경우 실효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내국법인·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배당, 의제배당, 집합투자기구 이익, 법인세법상 배당 처분 금액 등 배당소득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종합과세 기준금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 제62조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방식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주식대여 시 배당 상당액, 조각투자상품 이익 등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배당소득과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