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여 초과분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란 무엇인가?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세액공제·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경정 사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할 수 있으며,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상태에서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사유(관청 허가 취소, 계약 해제, 장부 압수 후 사유 소멸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에 관계없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용예
프리랜서 B씨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5년 6월에 신고하면서, 적용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300만 원을 누락하여 세금을 약 50만 원 초과 납부하였습니다. B씨는 2025년 10월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과세표준 정정과 초과 납부 세액의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결정을 내려 B씨에게 약 5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B씨는 법정신고기한(2025년 6월 2일)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2030년 6월 2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세금 신고를 마치면 그대로 확정되어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신고 시점에는 없는 후발적 사유(판결 확정, 계약 해제 등)가 생긴 경우에는 5년 기간과 별도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잘못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기한 내에 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누락이나 과다 신고를 발견한 경우 즉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 판결 확정, 과세물건 귀속 변경, 조세조약 상호합의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 법률에서 위임한 후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청 허가 취소,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 장부·증거서류 압수 후 사유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처리기한)
→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통지를 하여야 하며,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납세자가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원천징수대상자 준용)
→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도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경정청구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