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부가세 사업자 — 법인은 전부, 개인은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시행령 제외 업종.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란 무엇인가?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호).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무관하게 모두 일반과세자이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시행령이 정한 기준금액인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①항).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에 세율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용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전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기간은 1기(1월–6월)·2기(7월–12월)로 나뉘고, 각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라도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등 시행령 제109조 ②항이 열거하는 업종은 매출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과세됩니다.
적용예
도매업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의 2025년 공급대가가 5,5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1억 400만 원 미만이지만, 도매업은 시행령 제109조 ②항 제3호의 간이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므로 A 사장님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입니다. 2026년 상반기(1기) 공급가액이 3,000만 원이면 매출세액은 300만 원이고, 같은 기간 매입세액이 220만 원이면 납부세액은 80만 원입니다. 매입세액 220만 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매입 비중이 큰 도매업에서는 일반과세 체계가 유리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B 사장님의 2025년 공급대가가 1억 2,000만 원이었다면, 기준금액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①항). 전환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고, 매입세액 전액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오해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분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매입 비중이 큰 도소매·제조업은 일반과세자가 실제 납부세액이 적을 수 있고,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간이과세를 유지하면 매년 수백만 원의 매입세액 공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줄면 바로 간이과세자로 돌아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유형 전환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에 적용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62조 ①항), 연도 중에는 과세유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호 (일반과세자 정의)
→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전부,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기준 초과 또는 제외 업종이 해당.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법 제61조에서 위임한 기준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확정. 이 금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14개 제외 업종 구체 열거.
3.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8조 (납부세액과 매입세액 공제)
→ 납부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사업용 재화·용역의 부가세액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4.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과세유형 적용. 신규 사업자도 동일 원칙.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전환 판단과 부가세 신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