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고,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하는 소득공제 제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와,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장애인·부녀자·한부모에 해당할 때 추가로 차감하는 추가공제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기본공제에서 본인은 별도 요건 없이 무조건 공제되지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 1인당 100만원, 장애인에게 1인당 200만원, 부녀자에게 연 50만원, 한부모에게 연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단,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100만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단서).
적용예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A 사장님(45세)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어머니(72세)와 대학생 자녀(19세) 1명을 부양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150만원) + 배우자(150만원) + 어머니(150만원) + 자녀(150만원)로 총 600만원입니다. 어머니는 만 70세 이상이므로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이 더해져, 인적공제 합계는 700만원이 됩니다.
프리랜서 B씨(35세, 여성, 배우자 없음)가 직계비속인 아들(10세)을 혼자 양육하고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 아들 150만원에, 한부모 추가공제 100만원이 적용되어 인적공제 합계는 400만원입니다. 부녀자공제(50만원)에도 해당하지만 한부모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로 연 400만원을 벌었으니 소득요건(100만원)을 초과한다"고 오해하지만, 소득요건의 기준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 400만원인 아르바이트 자녀는 공제 대상입니다. 반대로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공제에 넣으면 과다공제 수정신고 대상이 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는 해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 중 만 60세에 도달하면 그 해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2.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와 한부모 중복 시 한부모만 적용.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장애인증명서를 확정신고서 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동일인이 둘 이상 거주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면 신고서에 기재된 1인의 공제대상으로 함. 중복 기재 시 직전 과세기간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우선, 그것도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큰 거주자 우선.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인적공제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script type="application/ld+json">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빼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100만원)·장애인(200만원)·부녀자(50만원)·한부모(100만원) 추가공제를 합한 소득공제입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적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등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족을 공제하면 과다공제로 수정신고 대상이 되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
]
}
</script>
HTML
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