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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구분 기준

경조사비는 지급 대상이 직원인지 거래처인지에 따라 복리후생비와 기업업무추진비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조사비와 복리후생비 계정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직원 결혼, 출산, 장례 때 회사 돈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거래처 대표나 담당자에게 조의금, 축의금, 화환을 보낸다
직원 선물, 회식비, 명절선물을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접대비 한도를 피하려고 외부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넣은 적이 있다
경조사비 지급 규정이나 내부 결재 자료가 없다

먼저 지급 대상을 나누십시오

경조사비는 이름보다 지급 대상이 중요합니다.
지급 대상
대표 사례
기본 검토 방향
임직원
직원 결혼, 출산, 장례, 명절선물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성 지출 검토
거래처·고객
거래처 경조사, 화환, 선물
기업업무추진비 검토
대표자 가족·특수관계인
가족 경조사, 사적 지출
업무 관련성 엄격 검토
불특정 다수
행사 사은품, 홍보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 검토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항상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래처에 지급한다고 무조건 비용처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무상 핵심은 업무 관련성, 통상성, 증빙입니다.

직원 경조사비는 내부 기준이 중요합니다

임직원 경조사비는 회사가 직원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복리후생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이 약하면 급여나 상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1.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지급 기준이 있는가
2.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가
3.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 가족에게만 유리하게 지급되지 않았는가
4.
경조사 사실과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가
예를 들어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규정에 “직원 본인 결혼 50만 원, 부모상 50만 원”처럼 기준이 있고, 직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설명이 쉽습니다.
반대로 대표자의 가족 행사에 큰 금액을 지급하거나, 임원에게만 반복적으로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보다 상여 또는 업무무관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거래처, 고객, 협력사 등 외부 업무 관련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 교제, 사례 성격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이러한 지출을 기업업무추진비로 규정하고 한도와 증빙 요건을 둡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은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기준과 관련해 경조금의 경우 20만 원 기준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20만 원까지는 무조건 비용처리 가능”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판단에서 경조금에 적용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거래처 경조사비는 다음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지급 대상의 회사명과 성명
거래 관계 또는 업무 관련성
경조사 내용
지급일과 금액
계좌이체 내역, 청첩장, 부고장, 내부 결재 자료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구분표

아래 표를 기준으로 계정과 증빙을 나누십시오.
구분
복리후생비로 검토
기업업무추진비로 검토
대상
임직원
거래처, 고객, 협력사
목적
직원 복지, 근로환경 개선
거래 관계 유지, 업무 원활화
예시
직원 경조사비, 회식, 명절선물
거래처 축의금, 조의금, 화환
핵심 자료
내부 규정, 직원 명단, 지급 기준
거래 관계, 경조사 증빙, 결재 자료
세무 리스크
특정인 과다 지급 시 급여 처리
한도 초과, 증빙 부족 시 손금불산입
같은 “선물”이라도 직원 전체에게 지급하면 복리후생비 성격이 강하고, 거래처 담당자에게 지급하면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같은 논리로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도 판단 구조는 비슷합니다.
사업 관련성이 있는가
통상적인 금액인가
지출증빙을 보관했는가
거래처 지출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증빙 요건을 고려했는가
가족 행사나 사적 지출이 섞이지 않았는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생활비와 사업비가 섞이기 쉬우므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비용처리 항목 10가지: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외에도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비용 항목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보는 기본 규정입니다.
2.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접대, 교제, 사례 등 업무 관련 외부 지출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정의하고, 증빙 요건과 한도 초과분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기준에서 경조금은 20만 원, 그 외 지출은 3만 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4.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이 사업 관련 거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도록 규정합니다.
5.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는 기본 원칙을 둡니다.
6.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도 증빙 요건과 한도 기준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지출 순간에는 자연스럽지만, 결산 때는 지급 대상과 목적을 설명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복리후생비와 기업업무추진비를 구분해 장부와 증빙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