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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인건비, 신고하면 얼마나 나올까 — 가산세 vs 4대보험 실제 비교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줬지만 신고를 못 했다면, 지금 신고할 때 붙는 가산세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신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리스크는 훨씬 큽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세금 신고가 없다
"3.3%"를 떼지 않고 그냥 현금을 줬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담당자로부터 "미신고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을 받았다
직원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따로 내고 있다

한 통화에서 나온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철, 담당자가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사장님, 작년에 현금으로 지급하신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같이 확인해보려고요."
대화가 끝난 뒤 담당자가 케이스에 메모 한 줄을 남겼다.
"미신고 인건비 가산세가 지역가입 건보나 연금보다 더 저렴한 것 같음."
이 문장 하나가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미신고 인건비란 무엇인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주는 두 가지 의무를 집니다.
1.
원천징수: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급여에서 먼저 뗀 뒤 세무서에 납부
2.
지급명세서 제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
두 가지 모두 하지 않은 경우를 "미신고 인건비"라고 부릅니다. 직원이 5인 미만인 소규모 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얼마인가

미신고 인건비를 이제 신고할 때 붙는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1% (3개월 내 제출 시 0.5%로 경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원천세의 3% + 일별 이자
예시: 월 200만원 인건비를 12개월 동안 미신고한 경우
연간 미신고 지급액: 2,400만원
지급명세서 가산세: 2,400만원 × 1% = 24만원
원천세 미납 세액(3.3%): 2,400만원 × 3.3% = 79.2만원
원천세 납부지연 가산세: 79.2만원 × 3% = 약 2.4만원 (기간에 따라 이자 추가)
사업주 추가 부담(가산세)은 약 26만원 수준입니다.
단, 원천세 본세(79.2만원)는 원래 직원 급여에서 공제했어야 할 금액입니다. 소급 공제가 어렵다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떠안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납니다.

4대보험 정상 신고 시 부담은 얼마인가

같은 월 200만원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정상 가입하면 사업주가 매월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률 4.5% / 월 90,000원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사업주 부담률 약 3.68% / 월 73,600원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률 0.9% / 월 18,000원
산재보험(음식점 기준): 사업주 부담률 약 0.9% / 월 18,000원
합계: 약 10% / 월 약 200,000원
연간 사업주 4대보험 부담: 약 240만원

가산세 vs 4대보험: 나란히 보면

미신고 인건비 신고 시 가산세: 약 26만원 (연간, 월 200만원 × 12개월 기준)
4대보험 사업주 부담(정상 신고 시): 약 240만원 (연간, 월 200만원 × 12개월 기준)
숫자만 보면 가산세가 훨씬 작습니다.
이 계산이 "신고하면 손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신고를 계속 유지하면, 세무조사 시 단순 가산세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신고 가산세(20%), 복수 연도 누적, 4대보험 소급 가입 요구까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약 26만원, 세무조사 후 적발되면 수백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1단계 — 직원 동의와 현금수령증 확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해당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성명·주민번호·지급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현금수령증을 사후라도 준비하십시오.

2단계 — 소급 신고 범위 판단

5년 내 지급분은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모든 연도를 한꺼번에 처리할지, 최근 1–2년만 정리할지는 누락 금액의 규모와 조사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단계 — 4대보험 소급 여부 별도 확인

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소관입니다.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소급 가입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세금 신고 처리 후 각 기관에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4단계 — 앞으로는 정상 신고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매달 원천징수 후 납부,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의 3단계 루틴을 갖추면 이후 가산세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미신고를 계속 두면 어떤 리스크가 생기나

세무조사 시 추징: 지급명세서 누락은 매출 누락·가공경비와 함께 자주 문제가 됩니다. 조사 시 5년 치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직원의 민원: 직원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혼자 내다가 퇴사 후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소급 추징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노동 분쟁 시 불리한 증거: 미신고 급여는 근로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퇴직금·임금 체불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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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3개월 내 제출 시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납부지연 기간에 비례한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급여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4.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신고 인건비는 신고하는 쪽이 대부분 이득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에서 매일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확인하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