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줬지만 신고를 못 했다면, 지금 신고할 때 붙는 가산세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신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리스크는 훨씬 큽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9-22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세금 신고가 없다
'3.3%'를 떼지 않고 그냥 현금을 줬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미신고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을 받았다
직원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따로 내고 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종합소득세 신고 철이면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지난해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줬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신고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먼저 떠올리는 계산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만 물면 되지만, 신고하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매달 붙는다. 그러면 가산세 쪽이 싸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그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계산에는 빠진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미신고 인건비란 무엇인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주는 두 가지 의무를 집니다.
1.
원천징수: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급여에서 먼저 뗀 뒤 세무서에 납부
2.
지급명세서 제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
두 가지 모두 하지 않은 경우를 '미신고 인건비'라고 부릅니다. 직원이 5인 미만인 소규모 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얼마인가
미신고 인건비를 이제 신고할 때 붙는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산세 항목 | 계산 기준 | 비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금액의 1% | 3개월 내 제출 시 0.5%로 경감 |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원천세의 3% + 납부지연 이자 | 두 가산세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 한도 |
예시로 월 200만원 인건비를 12개월 동안 미신고한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미신고 지급액: 2,400만원
•
지급명세서 가산세: 2,400만원 × 1% = 24만원
•
원천세 미납 세액(3.3%): 2,400만원 × 3.3% = 79.2만원
•
원천세 납부지연 가산세: 79.2만원 × 3% = 약 2.4만원 (기간에 따라 이자 추가)
사업주 추가 부담(가산세)은 약 26만원 수준입니다.
단, 원천세 본세(79.2만원)는 원래 직원 급여에서 공제했어야 할 금액입니다. 소급 공제가 어렵다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떠안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납니다.
4대보험 정상 신고 시 부담은 얼마인가
같은 월 200만원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정상 가입하면 사업주가 매월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보험 종류 | 사업주 부담률 | 월 부담액 (200만원 기준) |
국민연금 | 4.75% (2026년 적용 비율) | 95,000원 |
건강보험 | 3.595% (보험료율 7.19%의 절반) | 71,900원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중 절반 | 9,448원 |
고용보험 | 1.15%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23,000원 |
산재보험 | 업종별 고시 요율 전액 | 업종별로 다름 |
합계(산재보험 제외) | 약 10% | 약 199,000원/월 |
연간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은 약 239만원입니다(산재보험료 별도).
국민연금 부담금 비율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제4조에 따라 2026년 1만분의 475에서 시작해 2032년 1만분의 625까지 해마다 오르고, 그 뒤에는 법 본문의 1천분의 65가 적용됩니다. 같은 급여라도 해가 갈수록 사업주 부담금이 커지므로 인건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가산세 vs 4대보험: 나란히 보면
구분 | 금액(연간, 월 200만원 × 12개월 기준) |
미신고 인건비 신고 시 가산세 | 약 26만원 |
4대보험 사업주 부담(정상 신고 시) | 약 239만원(산재보험료 별도) |
숫자만 보면 가산세가 훨씬 작습니다.
이 계산이 '신고하면 손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신고를 계속 유지하면, 세무조사 시 단순 가산세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신고 가산세(20%), 복수 연도 누적, 4대보험 소급 가입 요구까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약 26만원, 세무조사 후 적발되면 수백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1단계. 직원 동의와 현금수령증 확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해당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성명·주민번호·지급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현금수령증을 사후라도 준비하십시오.
2단계. 소급 신고 범위 판단
5년 내 지급분은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모든 연도를 한꺼번에 처리할지, 최근 1–2년만 정리할지는 누락 금액의 규모와 조사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단계. 4대보험 소급 여부 별도 확인
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소관입니다.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소급 가입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세금 신고 처리 후 각 기관에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4단계. 앞으로는 정상 신고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매달 원천징수 후 납부,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의 3단계 루틴을 갖추면 이후 가산세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미신고를 계속 두면 어떤 리스크가 생기나
•
세무조사 시 추징: 지급명세서 누락은 매출 누락·가공경비와 함께 자주 문제가 됩니다. 조사 시 5년 치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
직원의 민원: 직원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혼자 내다가 퇴사 후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소급 추징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
노동 분쟁 시 불리한 증거: 미신고 급여는 근로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퇴직금·임금 체불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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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와 감면 방법: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외에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전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3개월 내 제출 시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납부지연 기간에 비례한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급여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4.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신고 인건비는 신고하는 쪽이 대부분 이득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에서 매일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확인하는 결론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