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면 14일 이내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업장 성립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였다
법인을 설립하였다 (근로자 고용 여부와 무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아직 4대보험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사업장은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해당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의 건강, 최저생계,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구분 | 대표자 1인 운영 | 근로자 고용 시 |
개인사업자 | 성립신고 의무 없음 | 성립신고 필수 |
법인사업자 | 성립신고 필수 | 성립신고 필수 |
•
개인사업자: 대표자 1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성립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점에 성립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법인사업자: 대표자 1인만 있더라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험 종류 | 근거 법령 | 신고 기한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 14일 이내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21조 | 14일 이내 |
고용보험·산재보험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 14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고용 즉시 신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방법
사업장 성립신고는 서면 제출 또는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면 제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습니다
2.
사업장 형태, 사업장 정보, 근로자 수 등을 기재합니다
3.
작성한 신고서를 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
2.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사업장 성립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자 수 계산
•
법인사업장: 근로자 수에 대표자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개인사업장: 근로자 수에서 대표자를 제외하여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미신고 시 과태료
기한 내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종류 | 근거 법령 | 과태료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제3항 | 500만 원 이하 |
고용보험·산재보험 | 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 | 300만 원 이하 |
과태료뿐 아니라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발생한 산재사고의 보상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혜택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면 사업주에게도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1인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장 성립신고를 완료하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사업장의 신고)
→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며,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과태료)
→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국민연금법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과 가입자 자격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
→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과 4대보험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