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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대상자와 적용 방법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공제 방법, 사례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가 있으나 결혼세액공제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재혼을 했거나 예정이며,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공제를 받으면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공제 금액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적용 횟수
생애 1회 한정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
공제 시점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적용 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적용 대상자

기본 요건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 완료: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3.
생애 1회: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연령 제한 없음

결혼세액공제는 소득 금액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구분 없음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재혼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별 적용 여부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각각이 독립적으로 생애 1회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초혼 부부

A(초혼)와 B(초혼)가 2024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재혼이며 이전에 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전 결혼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C(재혼)와 D(초혼)가 2026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D만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는 이미 공제를 받았으므로 추가 적용이 불가합니다.

사례 3: 재혼이나 이전에 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 20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E와 F 모두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혼인신고 시기
A측 공제
B측 공제
합산 공제액
초혼 + 초혼
2024년 3월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재혼(기수령) + 초혼
2026년 3월
불가
50만원
50만원
재혼(미수령) + 재혼(미수령)
2026년 7월
50만원
50만원
100만원

공제 적용 방법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공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4.
회사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결혼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기재합니다
3.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전업주부 등), 소득이 있는 배우자만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혼인신고 시기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공제 항목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무효 시 처리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후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자상당액은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로 인해 공제를 반환한 경우, 향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세액공제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제도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결혼세액공제 외에도 혼인·출산·양육 관련 세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제도
내용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 확대
각각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혼인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2025년 1월 1일 이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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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혼인 무효 시 수정신고 절차와 가산세 면제 요건도 함께 규정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적용 여부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