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채워주지만, 공제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
연금소득이 있는 자
인적용역소득자(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우편, 카카오톡, 문자)을 발송받았다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하여 신고서를 채워주는 간편 신고 방식입니다.
구분 | 내용 |
제공 정보 | 1년간 총 소득, 소득세, 기납부세액 정산 결과 |
신고 방법 | ARS 전화(1544-9944) 또는 홈택스/손택스 |
비용 | 무료 (별도 수수료 없음) |
신고기한 | 2026년 6월 1일(월)까지 (법정기한 5월 31일, 일요일이므로 기한특례 적용) |
모두채움 신고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이 수집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반영 여부
•
부양가족 공제가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한부모공제 등 추가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
•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기부금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본인이 지출한 항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소득 누락 또는 오류
•
원천징수된 소득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 여부를 점검합니다.
•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대로 신고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 | 결과 |
추가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제출 |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을 놓침 |
소득이 누락된 채 제출 | 추후 세무서 경정으로 추가 세액 + 가산세 부과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음 |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미제출 |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무신고 처리) |
모두채움 신고 절차
ARS 전화 신고 (수정 사항 없는 경우)
1.
ARS 1544-9944에 전화합니다.
2.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모두채움 신고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합니다.
4.
수정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신고를 확정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신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1.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불러옵니다.
3.
인적공제, 소득세액공제 등 누락된 항목을 수정합니다.
4.
수정 완료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 환급세액이 있으면 계좌를 등록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주의사항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초과)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이러한 사업자가 모두채움 방식으로 신고하면 신고 유형에 맞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
시점 | 방법 | 비고 |
신고기한 내 | 수정신고 제출 | 가산세 없음 |
신고기한 경과 후 (과다 납부) | 경정청구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
신고기한 경과 후 (과소 납부) | 수정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발생 가능, 조기 수정 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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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와 감면 방법: 무신고·과소신고 등 모두채움 오류 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를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6월 1일(월)이 신고기한입니다.
5.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 공제 적용이나 신고 유형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