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기준·단순경비율)로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 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이 배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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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5년 이내의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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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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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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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고나 사업용계좌 미신고 상태에서 감면 적용 여부가 궁금한 경우
핵심 결론
구분 | 창업감면 적용 |
기한 내 추계신고 (간편장부대상자) | 가능 |
기한 내 추계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배제 (확정신고 미이행 간주) |
기한후 신고 | 배제 |
무신고 → 과세관청 결정 | 배제 |
사업용계좌 미신고 | 배제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 배제 |
추계신고와 감면배제의 관계
조특법 제128조의 구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입니다. 이 조문은 항별로 감면이 배제되는 상황과 배제되는 감면 조항의 범위가 다릅니다.
항 | 적용 상황 | 제6조(창업감면) 배제 여부 |
제1항 | 추계과세 시 | 배제 안 됨 (목록에 없음) |
제2항 | 무신고 결정 또는 기한후 신고 시 | 배제됨 |
제3항 | 과소신고로 경정되는 경우 |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배제됨 |
제4항 | 사업용계좌 미신고 등 | 배제됨 |
추계과세 시 (제128조 제1항) – 제6조가 없다
제128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 조문을 나열합니다. 이 목록에는 제7조의2, 제10조, 제12조 등 여러 세액감면·세액공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6조(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 자체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배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만 실질적 의미가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의 별도 규정에 의해 다른 결과가 됩니다.
무신고 결정·기한후 신고 시 (제128조 제2항) – 제6조가 있다
제128조 제2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 조문을 나열하는데, 여기에는 제6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실무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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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세관청이 결정 → 창업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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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 창업감면 배제
추계 여부와 무관하게, 기한 내 신고 자체가 창업감면의 전제 조건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차이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결과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적용 가능 (§128① 배제 대상 아님) |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 §56의2) | 적용 불가 (장부 기장 시에만 적용) |
무기장가산세 | 부과되지 않음 (간편장부대상자는 소규모사업자로서 제외) |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의 확정신고 미이행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계로 신고하더라도 창업감면을 적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 확정신고 미이행으로 간주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창업감면이 배제됩니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호의 서류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신고 미이행 → 조특법 제128조 제2항 적용 → 제6조(창업감면) 배제
항목 | 결과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배제 (§70④ 무신고 간주 → §128② 적용) |
무기장가산세 | 부과됨 (소득세법 §81의5) |
과세관청 경정 가능성 | 높음 |
경정 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 창업감면 배제 (§128③) |
조세심판원 재결례에 의한 확인
이 해석은 조세심판원 재결례로 확인됩니다.
조심 2018전0178 (2018.3.29.):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조심 2017구0088 (2017.6.27.): 2014년 귀속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13일 국세청 유권해석 이전이므로 추계시에도 감면이 가능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인용하였으나, 이는 과거 관행에 대한 예외 판단이며 현재는 동일한 해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이 배제되는 구체적 사유
추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1.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128②)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경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의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128④ 제1호)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이 배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128④ 제2호)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이 배제됩니다.
4.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조특법 §128④ 제3호)
신용카드 거래 거부, 매출전표 허위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금액에 해당하면 창업감면이 배제됩니다.
감면 적용 시 실무 체크리스트
추계신고를 하면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 시 감면 불가)
창업 후 5년 이내인지 확인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 4년)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기한 내(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지 확인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는지 확인 (대상자인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였는지 확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세액감면란을 기재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6항에 따라, 창업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추계신고인지 기장신고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대상 업종, 감면율(50%–100%), 감면 기간(최초 소득 발생 후 5년), 연간 감면 한도(5억원) 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 추계과세 시 적용하지 않는 세액감면·공제를 나열. 제6조(창업감면)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결정·기한후 신고 시 감면배제)
→ 무신고 결정 또는 기한후 신고 시 제6조(창업감면) 적용 배제
4.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사업용계좌 미신고 등 시 감면배제)
→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의무 미이행 시 제6조(창업감면) 적용 배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6.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기준 가산세 부과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와 창업감면의 관계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본인의 장부 작성 의무 구분을 정확히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