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국세는 홈택스,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는 카드 납부 시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에 해당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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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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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납부가 어려워 카드 할부 납부를 고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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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캐시백 혜택을 활용하려는 경우
납부 방법 비교
온라인 납부
사이트 | 주소 | 특징 |
홈택스 | 전자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 가능 | |
손택스 | 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버전 |
인터넷지로 | 국세·지방세·공과금 통합 납부 | |
카드로택스 | 카드 납부 전문 사이트 |
온라인 납부는 금융기관 영업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므로, 마감일에도 연장된 시간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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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수납 창구, CD/ATM, 공과금 수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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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방문 납부 시에도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부서(납부번호·금액·기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일반 사업자 | 0.7% | 0.4% |
간이과세자·간편장부 대상자 | 0.4%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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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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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할부·캐시백·포인트 적립 혜택이 수수료보다 클 수 있으므로, 카드별 혜택을 비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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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준수: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경과 일수만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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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보관: 납부 완료 후 영수증을 수령·보관하여 향후 증빙으로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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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주의: 마감일에는 접속이 집중되므로,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 | 국세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 납부 방법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