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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국세는 홈택스,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는 카드 납부 시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에 해당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일시 납부가 어려워 카드 할부 납부를 고려하는 경우
카드 포인트·캐시백 혜택을 활용하려는 경우

납부 방법 비교

온라인 납부

사이트
주소
특징
홈택스
전자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 가능
손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버전
인터넷지로
국세·지방세·공과금 통합 납부
카드로택스
카드 납부 전문 사이트
온라인 납부는 금융기관 영업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므로, 마감일에도 연장된 시간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납부

금융기관 수납 창구, CD/ATM, 공과금 수납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방문 납부 시에도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부서(납부번호·금액·기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일반 사업자
0.7%
0.4%
간이과세자·간편장부 대상자
0.4%
0.15%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의 할부·캐시백·포인트 적립 혜택이 수수료보다 클 수 있으므로, 카드별 혜택을 비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 시 유의사항

납부 기한 준수: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경과 일수만큼 발생합니다
영수증 보관: 납부 완료 후 영수증을 수령·보관하여 향후 증빙으로 활용하십시오
마감일 주의: 마감일에는 접속이 집중되므로,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
국세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 납부 방법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