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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은행 예·적금, 채권 이자 등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초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과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을 합친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범위

은행 예금·적금 이자
국채·회사채 등 채권 이자 및 할인액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10년 미만 유지 등 일정 요건 해당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대여금 이자)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

배당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펀드(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의제배당(자본감소·해산·합병 등에 따른 초과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익

2,000만원 기준 판단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 판단 시 제외하는 금융소득

아래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2,000만원 기준 판단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1.
비과세 금융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
2.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제129조 제2항)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비실명 금융소득 등)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소득 : ISA 계좌 내 소득, 장기저축 이자 등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로 원천징수(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

판단 예시

구분
금액
2,000만원 판단 포함 여부
은행 정기예금 이자
1,200만원
포함
상장주식 배당금
600만원
포함
ISA 계좌 내 이자
300만원
제외(조특법 분리과세)
비과세 저축 이자
200만원
제외(비과세)
판단 대상 합계
1,800만원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위 사례에서 은행 이자가 400만원 더 있었다면 판단 대상 합계가 2,200만원이 되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비교

구분
분리과세(2,000만원 이하)
종합과세(2,000만원 초과)
적용 대상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세율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종합소득세율 6–45% + 지방소득세
합산 여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의무
별도 신고 불필요(원천징수로 종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불가
적용 가능

비교과세 : 세액 산출 방식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반드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2조는 비교과세 방식을 규정하여, 종합과세로 인해 세 부담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비교과세 계산 구조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다음 두 가지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최종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산출세액 1호 (종합과세 방식)
항목
계산
(가)
(금융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나)
2,000만원에 원천징수세율 14% 적용 = 280만원
합계
(가) + (나)
산출세액 2호 (원천징수 방식)
항목
계산
(가)
전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14% 등)을 각각 적용한 세액
(나)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합계
(가) + (나)
최종 산출세액 = 1호와 2호 중 큰 금액

비교과세가 의미하는 것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원까지는 14%로 계산되므로 세 부담 증가폭이 완만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높아 적용 세율이 이미 3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금융소득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계산 예시

금융소득 3,000만원, 사업소득 5,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1호 계산
(가) : 금융소득 초과분 1,000만원 + 사업소득 5,000만원 = 6,000만원 -> 종합소득세율 적용(소득공제 반영 전 기준)
(나) : 2,000만원 x 14% = 280만원
2호 계산
(가) : 3,000만원 x 14% = 420만원
(나) : 사업소득 5,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적용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

법인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후 배당하는 경우, 동일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가산(Gross-up)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적용 방식

1.
Gross-up(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에 배당소득의 10%를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 : 가산한 금액(Gross-up 금액)만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배당세액공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배당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6조 제4항).

신고 방법

신고 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신고 절차

1.
금융소득 확인 :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합니다. 금융기관별 이자·배당소득 명세를 확인합니다.
2.
종합소득 합산 : 금융소득 외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
3.
소득공제 적용 :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4.
산출세액 계산 : 비교과세 방식(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5.
세액공제 적용 : 배당세액공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6.
신고서 제출·세액 납부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후, 차감 납부세액을 납부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제73조 제1항 제8호)가 아닌 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절세 전략

1. 금융소득 분산

부부 각각의 명의로 예금·투자 자산을 분산하면, 각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만 분산하는 것은 차명거래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 한도(일반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 분리과세됩니다. ISA 내 소득은 2,000만원 판단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기준금액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3.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활용

상품 유형
과세 방식
비고
ISA 계좌
비과세(한도 내) + 9% 분리과세
3년 이상 유지 조건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 비과세
장기채권 분리과세
30% 분리과세
10년 이상 채권, 선택 가능
조합 출자금 배당
비과세(1,000만원 한도)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4. 금융소득 수령 시기 조절

이자 지급일이나 배당 기준일을 고려하여,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만기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만기를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합니다.

5. 손익통산 가능 상품 활용

ISA 계좌 내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5항).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금융상품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전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사항

전체 합산 :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비교과세에 의해 2,000만원까지는 14%로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세 부담 계산 시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소득 : 해외 은행 이자, 해외 주식 배당 등도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국외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000만원 판단 시 제외되며, 별도로 종합과세됩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를 각각 규정
소득세법 제62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비교과세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제2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비영업대금 25%, 출자공동사업자 25%)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계좌 내 금융소득 비과세(한도 내) 및 9% 분리과세 특례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비교과세 구조와 절세 수단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개인별 소득 구조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달라지므로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