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화)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2025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3.3% 원천징수로 소득을 지급받은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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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의 범위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다음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4조).
소득 유형 | 예시 |
이자소득 | 예금 이자, 채권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배당 |
사업소득 | 자영업 매출, 프리랜서 수입 |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인센티브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사적연금 수령액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용역 대가 |
신고·납부 기한
구분 | 기한 |
일반 납세자 | 2026년 6월 1일(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 2026년 6월 30일(화) |
일반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나,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로 연장됩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신고 유형과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공통 서류
소득세 신고 안내문 (국세청 발송, 신고 유형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비용 증빙 서류
사업용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간이영수증 등 기타 지출 증빙
이체내역 (성실신고 대상자)
공제·감면 관련 서류
기부금 영수증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 관련 서류 (해당자)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 납부내역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서류
서류 누락이나 증빙 미비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유형별 유의사항
국세청은 납세자별로 신고 유형을 안내합니다. 반드시 안내된 유형에 맞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 | 특징 |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 |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세액을 확인 후 그대로 신고 가능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
간편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수입·비용을 기장하여 신고 |
복식부기 의무자 | 복식부기 장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제출 |
신고 유형에 따라 적용 세율과 공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각종 공제와 세액감면 제도를 사전에 확인하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