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법정 기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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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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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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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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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을 받은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제도
종합소득세의 법정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다만, 세무서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
납부기한 연장은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구분 | 세정지원에 의한 자동 연장 | 납세자 신청에 의한 연장 |
신청 여부 | 불필요 (직권 연장) |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청 |
연장 기간 | 통상 3개월 | 세무서장 승인에 따름 |
대상 | 국세청이 정하는 세정지원 대상자 |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 |
납세담보 | 불필요 | 필요할 수 있음 |
세정지원 자동 연장 대상
국세청은 매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을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요건은 해당 연도의 국세청 발표에 따르며,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최근 지원 대상 유형
대상 유형 | 요건 예시 |
수출기업 |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 |
건설·제조업 | 직전 과세기간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한 사업자 |
음식·소매·숙박업 |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소규모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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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요건(매출 하락 비율, 매출 기준 등)은 국세청이 매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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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 연장받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된 납부기한
세정지원 대상자의 납부기한은 통상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연장됩니다.
항목 | 법정 기한 | 연장 기한 (3개월) |
5월 신고분 | 5월 31일 | 8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6월 30일 |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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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분납과의 관계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77조).
항목 | 내용 |
분납 가능 금액 |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분 / 2,0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
분납 기한 |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납세자 신청에 의한 연장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
항목 | 내용 |
신청처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신청 사유 | 천재지변,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납세담보 |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구할 수 있음 |
연장 기간 | 세무서장 승인에 따름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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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기한 내 완료: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 기한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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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도 연장: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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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확인: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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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가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세정지원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