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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자와 납부 방법

면허·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해당 지자체의 납기 내에 위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
주류를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34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최초 면허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취득 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납부 대상입니다.

납부 대상 업종 예시

업종
면허 종류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
주류 소매 판매업
주류판매업 면허
주택 임대 사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음식점업
영업허가
숙박업
영업허가

세율 구조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별(1종–5종)과 사업장 소재지 인구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구분
기준
면허 종별
1종(가장 높은 세율) – 5종(가장 낮은 세율)
소재지 기준
인구 50만 이상 시 > 기타 시 > 군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인구 기준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입니다(지방세법 제34조 제4항)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봅니다(지방세법 제34조 제3항)

납부 방법

납부 기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월 중으로 납기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고지서를 확인하십시오.

납부 경로

방법
경로
위택스 전자납부
wetax.go.kr (PC·모바일)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 지참하여 납부
ATM 납부
은행 ATM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폐업 시 유의사항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1월 1일 이전에 해당 면허의 폐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폐업 예정이라면 면허 갱신 기준일(1월 1일) 전에 면허 폐지 신고를 완료하십시오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가산세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 제4항).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지방세법 제34조 (세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별(1종–5종)과 사업장 소재지 인구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35조 (신고납부 등)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여부나 세액 확인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