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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과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장의 결정·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5월 31일)을 넘겨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몰라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빠르게 자진신고하려는 경우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자진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항목
내용
신고 가능 시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세무서장 결정·고지 전
신고 방법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1개월 초과: 서면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납부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

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다음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됩니다.
가산세 종류
계산
감면 여부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 20%
감면 대상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감면 없음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증가)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기한 후 신고 시점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0%
법정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
6개월 초과
감면 없음

감면 배제 사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고 절차

1개월 이내 (홈택스 전자신고)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소득·공제·감면 내역을 입력합니다
4.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5.
가산세를 계산하여 포함합니다
6.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1개월 초과 (서면신고)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유의사항

빠를수록 유리: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 늘어나고,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미신고를 인지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감면 적용 가능: 기한 후 신고에서도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상태에서는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 결정 후 불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가 불가능하며, 부과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 가능: 기한 후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의 차이: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합니다.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과소납부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0.022%/일)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상담은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