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 업무를 대행하려면 홈택스에서 납세자의 수임동의가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동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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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세무법인에 기장대리 또는 세무·신고대리를 맡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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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으로부터 수임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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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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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을 변경하거나 새로 선임한 경우
수임동의란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세무사·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장부 기장, 세금 신고, 과세자료 조회 등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동의하는 절차입니다(세무사법 제2조).
항목 | 내용 |
동의 방법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
동의 전 상태 | 기장대리·세무대리 계약을 하더라도 세무 업무 처리 불가 |
동의 후 | 세무대리인이 과세자료 조회, 신고서 작성·제출 등 업무 가능 |
수임동의가 필요한 이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매출·공제 내역 등 과세정보를 조회하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수임동의 없이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납세자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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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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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동의가 완료되어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신고 업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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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변경 시에도 새로운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절차 (PC)
1.
2.
상단 메뉴에서 세무대리·납세관리를 선택합니다
3.
나의 세무대리 관리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
4.
세무대리인의 상호, 정보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합니다
5.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임동의를 완료합니다
손택스 수임동의 절차 (모바일)
1.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2.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선택하고 동의를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 주의사항
개인사업자는 수임동의 시 반드시 사업자 계정(사업자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상황 | 조치 |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한 경우 | 사업자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으로 수임동의가 진행됨 — 사업자 과세자료 조회 불가 |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존 수임동의를 먼저 해지한 후 사업자 계정으로 재로그인하여 새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동의 진행 |
세무대리인 조회·해임
홈택스에서 현재 등록된 세무대리인을 조회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 선택
2.
나의 세무대리 관리 클릭
3.
등록된 세무대리인 목록 확인 및 해임 가능
유의사항
•
수임동의는 신고 전 완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신고 기한 전에 수임동의를 완료해야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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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세목 적용: 수임동의 시 정보 제공 범위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필요한 세목이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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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동의 ≠ 세금 납부: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에게 과세자료 조회와 신고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며, 세금 납부는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의 대리,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장부 작성 대행, 조세 상담 등 세무대리를 수행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세무대리인이 과세정보에 접근하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수임동의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