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하면 2026년 자동차세를 약 4.57%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나에게 해당되는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해당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실제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차량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본 납부 구조
구분 | 납부 시기 | 비고 |
1기분 | 6월 | 1~6월분 |
2기분 | 12월 | 7~12월분 |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회만 부과됩니다.
연납 제도 — 한 번에 내고 할인받기
시기별 할인율 (2026년 기준)
신청 시기 | 신청 가능 기간 | 할인율 |
1월 | 1/16 ~ 1/31 | 약 4.57% |
3월 | 3/16 ~ 3/31 | 약 3.76% |
6월 | 6/16 ~ 6/30 | 약 2.52% |
9월 | 9/16 ~ 9/30 | 약 2.5% (2기분 한정) |
납부 방법
연납 신청 순서
1.
위택스(또는 이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선택
3.
차량 정보 확인 및 연납 신청
4.
할인이 적용된 세액 확인 후 납부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연납으로 1년치를 납부한 뒤 해당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다음 달에 자동 환급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
1월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31일입니다.
•
자동차세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이택스)에서 납부합니다.
•
연간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납 후 차량 변동이 있으면 잔여분은 자동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만 하면 할인이 바로 적용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