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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매출세액·매입세액 계산 방법

부가세 신고기한: 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유형은?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율
매출액의 10%
매출액의 1.5~4% (업종별)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매출세액 (매출액 x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출세액 포함 항목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
카드 매출
기타 현금 매출
영세율(수출) 매출

매입세액 공제 확인 사항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인지 확인
정규증빙 수취 여부
공제불가 매입세액 구분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음식점업 등)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매입 공급대가 x 0.5%) = 납부세액

가산세 주의사항

유형
내용
무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알게 된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출·매입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공제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