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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대상 기준과 신청·갱신 방법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공공 입찰, 정부 지원사업 참여, 세제 혜택 신청 등에 필요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자료를 검토한 뒤 발급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라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아래 규모 기준 이하일 것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일 것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있을 것(아래 독립성 기준 참조)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수나 사업체의 형태와 관계없이 위 기준을 모두 갖추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규모 기준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규모 기준

(1)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업종별로 평균매출액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매출액 기준
해당 업종(예시)
1,800억 원 이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가구 제조업
1,20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1,000억 원 이하
농업·임업·어업, 광업,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800억 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600억 원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
40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등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시행령 제7조). 창업 후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환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2) 자산총액 기준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2. 독립성 기준

규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외 사유
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기업
대기업 지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관계기업 합산 초과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했을 때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발급 방법

1.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심사한 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기업에 한하여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서류
비고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결산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최근 3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1개년
창업 연도, 기장의무 등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사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공 입찰 등에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여유를 두고 사전에 발급·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유예 제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면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영리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유예)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별표 1 기준 이하이고,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며, 소유·경영의 독립성을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업종별 규모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400억 원(숙박·음식점업 등)부터 1,800억 원(펄프·종이 제조업 등)까지 7단계로 구분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직전 3개 사업연도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누어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며, 사업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환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나 중소기업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