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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캐스퍼인데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고? ‘캐스퍼 일렉트릭’ 부가세 불공제!!

사업자분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캐스퍼’를 1순위로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차로서 누리는 강력한 세무 혜택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캐스퍼 일렉트릭(EV)’은 이름은 캐스퍼지만, 세법상으로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름만 경차? 규격으로 본 캐스퍼 일렉트릭의 정체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과 세법에서 정의하는 ‘경차’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전장(길이) 3.6m 이하, 전폭(너비) 1.6m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은 없으나 크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내연기관 캐스퍼는 이 기준에 딱 맞지만, 캐스퍼 일렉트릭은 배터리 공간 확보와 주행 성능 향상을 위해 차체가 커졌습니다. 전장은 3.825m로 기준보다 22.5cm가 길고, 전폭은 1.61m로 기준보다 1cm가 넓습니다. 결론적으로 캐스퍼 일렉트릭은 세법상 혜택을 받는 경차가 아닌 일반적인 ‘소형 승용차’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 10% 환급,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입니다. 세법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경차인 내연기관 캐스퍼는 애초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차량 구입비, 리스나 렌트료, 유류비, 수리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차체가 커진 캐스퍼 일렉트릭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로 편입됩니다. 비록 친환경 전기차 혜택으로 개별소비세 자체는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 내지 감면을 받더라도, 세법상 분류는 여전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비는 물론 충전비나 수리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비용 처리, 까다로운 규제 적용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과정도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기존 내연기관 캐스퍼와 같은 경차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에서 제외되어 한도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형 승용차로 분류되는 캐스퍼 일렉트릭은 세법상 특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받습니다.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유지비를 포함한 총 비용은 연간 1,500만 원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 강화된 보험 규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물론이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역시 업무용 승용차를 1대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이드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과 낮은 유지비라는 장점은 사업용으로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차량 구매의 최우선 목적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세무 혜택이라면 캐스퍼 일렉트릭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차이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등 경차 혜택까지 모두 누리고 싶다면, 차체 규격을 엄격하게 경차 기준에 맞춘 ‘레이 EV’ 모델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혜택은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회사의 이익이 됩니다. 차량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 반드시 해당 모델의 세법상 분류와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전문가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등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별표 1]: 경형자동차 규격 기준 (길이 3.6m, 너비 1.6m 이하).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승용자동차의 과세 범위 (경차 제외 및 규격 초과 시 과세대상 편입).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4.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 특례.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2024년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확대 적용).
6.
세무사무실 활용 설명서 제4장 부가가치세 차량 관련 공제.

세금고민 해결은 세무법인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