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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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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고객전부, 경험승부 : 우리가 일하는 방식

청년 주니어 프로그램 : 의장님 메세지(조셉)
오늘 청년 주니어 프로그램 시간에는 의장님 메세지 (조셉)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세금신고가 아니라 품격을 팝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조셉은 리츠 칼튼호텔의 철학과 실제 있었던 고객에 전해준 감동으로 인해 경험 스토리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 고객 서비스에 대해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칼튼 호텔의 고객서비스 3단계
1.
따뜻하고 진심어린 인사를 하여 고객의 이름을 부른다.
2.
모든 고객의 욕구를 예상하고 충족하여야 한다.
3.
다정한 작별인사로 마무리 한다.
이와 같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진심’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청년들은 단순 신고만 잘하는 세무법인이 아니라 가장 감동적인 경험을 주는 파트너가 된다. 라는 말처럼 고객의 요구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는 당연 시 하되 감정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2026년 슬로건 '고객전부, 경험승부' 인 것처럼 고객을 응대 하는 것에 있어 마인드를 단순 처리 개념이 아닌 경험을 준다는 마인드, 고객이 전부라 생각하며 경험이 우리의 승부처인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임해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칼튼 호텔의 '기린인형'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나서 제가 전할 수 있는 작은 감동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직 고객응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만, 고객응대를 하게 된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응대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객이었을 때 기억에 남았던 곳이나 분들에게 느꼈던 것은 제 요구 뿐만 아니라 저의 장단점을 찾아 스몰토크를 해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덕분에 더 기억에 남았으며,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도 알려주게 되며 저도 모르게 그 곳을 홍보하게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와 같이 고객마다 스몰토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을 파악하며 스몰토크를 통해 사소한 감동을 전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고객에게는 좋은 경험 스토리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문구
왜 누군가의 열정은 다른 이보다 뜨거운가?
무언가를 하던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임하게 되면, 그 열정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로 열정을 가지고 임하여 주변 분들께 열정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으로 항상 열정을 갖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끝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정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끈임없이 열정을 불어넣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의 교육 및 업무
원천세
최저임금
국가에서 정함
주 40시간 근무 기준 (5일 9~6시 근무) 25년 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최저임금 검색해서 첨부 파일 다운받으면 최저임금 고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에 산입(포함)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전액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전액
산입되지않는 임금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내가 더 일하는 것 쉬는 날에도 일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안들어감
주휴수당 계산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준다. (유급 - 일을 안했지만 돈 더준다)
단기근로자 포함
1주 근무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209시간
1년 = 365일 ÷ 7일 = 52.142주
1달 = 1년365일 ÷ 7일 ÷ 12달 = 4.345주
1주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x 5일 = 40시간
주휴 = 하루 8시간 x 5일 ÷ 5일 = 8시간
1주 유급 근무시간 = 40 + 8 = 48시간
4.345주 x 48시간 = 208.57 = 209시간
대표적인 비과세
실비변상 목적
예) 본인 카드 결제 후 청구하는것
비과세 식대 20만원
식대 외 식사 미지급시
구분 음식물만 제공 - 금액 상관없이 전부 비과세 음식물과 식사대 함께 제공 - 음식물만 비과세 / 식대는 전액 과세 식사대만 제공 - 20만원 이내 비과세 2곳 이상 근무회사에서 식대 수령 - 모든 회사의 식대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자녀보육수당 (육아수당)월 20만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교육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구분 자녀수 - 자녀수 상관없이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맞벌이 부부 - 본인과 배우자 모두 20만원 이내 비과세 (부부 합 40만원) 2곳 이상 근무 회사에서 육아수당 수령 - 모든 회사의 육아수당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근로자 직접 운전하여 업무 이용, 본인 소유 or 계약 차량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
근로자의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차량등록증 확인)
구분 타인 명의 차량 (배우자, 장애인 가족포함) - 불가 (과세)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20만원 이내 비과세 공동명의 (배우자 외 (장애인포함) 공동명의) - 불가 (과세) 본인 명의로 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트계약 차량 - 20만원 이내 비과세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 20만원 이내 비과세
시내출장 등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정해진 사내 규칙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구분 2곳 이상 근무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수령 - 20만원 이내 각각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받고 출장여비 정산할 경우 - 시내출장은 자가운전보조금 전액 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지급받고 출장여비 정산할 경우 - 시외출장은 20만원 이내 비과세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연구개발 인력현황
초과가 되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