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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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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자기 비난과 남 탓을 넘어, 개선과 도전으로 나아가는 힘

청년 주니어 프로그램 : 우리는 왜 탓하는가?
이번 청년 주니어 프로그램 시간에는 '왜 우리는 탓하는가?' 라는 주제의 영상을 시청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누군가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스스로 자신의 탓을 하고 누군가는 남을 탓하면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전가 하거나 회피하기 바쁩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발생한 문제, 잘못된 무언가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탓을 하는 누군가는 자신만의 생각에 깊게 빠져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실천하려고 할 때 여러 번 고민하게 자신감 없게 행동하게 됩니다.
남의 탓을 하는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물으며사람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실수를 안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스스로 자신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졌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시청하고 모두와 생각을 공유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기 보다는 되려 발생한 문제, 잘못된 무언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나올 실수를 대비하여 실수를 줄이기 위한 연습 / 복습 / 주의를 지속적으로 하며 조금씩 개선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찾기보다 방법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 즉 시스템을 확인해보고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에 대한 문제로 늪에 빠져 있다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며 비난하며 화살 방향을 사람에게 겨누기보다 시스템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함께 찾을 생각을 공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고 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문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진정으로 시작할 때이다
저는 지금의 한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가능하게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 달려온 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평범하게라도 노력하려고 하지만, 벽에 막힌 것처럼 어려워지는 순간 노력한 것에 대해 더한 노력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일이 아닌 그 뒤에 오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생기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도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보완하고 또 다시 도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라 생각했던 것을 깨부수려 노력하고 다독이면서, 앞으로 나아갈 목표를 세웁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상식에서 벗어났다 생각하여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이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인 넘어짐과 일어섬을 통해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자꾸 부딪혀보고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육 및 업무
다시보는 과세와 면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따른 구분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일정 계획 수립
신고 방식 확인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및 세금계산 방법이 다름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기초 생활 필수품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정책적 목적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원자재 해당 : 금융, 보험용역, 토지, 인적용역 등
2.
제외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는 규모 따라서 부류가 나뉨 일반과 간이 간이는 규모가 작을 경우 개인 - 일반 / 간이 두 부류 나올 수있음 법인 - 간이 과세자 나올 수가 없음
신규사업자는 가능
간이과세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
- 업종, 규모, 지역 요건에 따라 결정됨
1)제외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업종 규모 지역 등 법으로 정한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적용기간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최종 매출신고가 24년 1월 25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하반기 때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
간이과세자
업종별로 부가율이 발생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3.
숙박업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적격증빙을 발급 받게 되면 그금액의 0.5% 차감 간이과세자 가장 큰 특징은 환급이 안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