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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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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전표에 롯데쇼핑 카드매출을 24,000원 입력하면 공급가액 21,819원/부가세2,181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카드영수증과 다르게 입력이 되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3번 항목에서 이미 숫자가 한 번 어긋납니다. 매입매출전표에 수기로 영수증과 맞게 입력해도 부가가치세신고서의 3번 항목에는 제대로반영이 되지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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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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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카드매출을 프로그램에 입력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서 입력하지 않고 공급대가 그대로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구분해 주기 때문에 공급대가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매출 전표를 일일이 확인하여 입력하는것은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월별 카드매출 총 공급대가로 입력하곤 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가 월별 카드매출 총 합계금액과 맞고,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의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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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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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입력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선, (20번) 클릭 후 우측 항목 '기타'란에 입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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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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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란은 19번 항목에 대한 세부 항목이기 때문에 기타가 아닌 20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등에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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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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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세액이 비활성화였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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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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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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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화되어있었던 이유: 매출 사업자를 법인으로 등록해두어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