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와캠퍼스에서 들은 강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신고기간별 신고대상 체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과세기간을 체크를 해야하고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체크를 해야한다. 그리고 이번신고기간에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예정고지 대상자는 일반과세자거나 소규모 법인인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예정고지더라도 예정신고인지 계산을 해봐야하는데 매출액과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하였는지 체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취득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를 통해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고 수출 또한 동일합니다. 부가세 신고 프로세스는 확정신고를 예로들면 6월 말에 기간이 끝난후 세금 계산서 발행 마감일은 7월 10일이고 7월 15일에 카드매출,매입이 공개가 되어서 그 이후에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신고마감 기한이 10일이 남지만 사업자들에게 부가세를 납세할 준비를 줘야하기 때문에 마감일 3일 전에는 마감해서 납부서를 전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자료 요청시 필요한 것은 수기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 사항인데 온라인매출 집계내역, 배달대행사 집계내역, 수출/수입신고 필증, 카드매입, 현금매출 집계내역, 사업용차량 차량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액서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은 강의 내용을 오후에 마린과의 교육시간에 진도가 맞아서 복습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