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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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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오늘 오전에는 조셉의 공부하는 법을 배웠다.
배운 것을 요약하라
자기 스스로 대화하라
반복하라
위의 내용들로 원천세와 부가세를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와캠퍼스에서 꼼꼼 부가세 강의를 시청하였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는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가 스스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고지는 세무서가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사업자에게 보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반면,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년에 2회 확정 신고를 합니다. 이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확정 신고 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하며, 이렇게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공급가액이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예정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큰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은 매월 또는 매 2개월의 예정 신고 기간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정리해본 내용이다.
점심은 우계골에서 고등어조림을 먹었고 이제부터 먹은 것도 사진을 찍어서 일기에 올려야겠다. 그리고 점심에는 앤이 커피를 사주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듀크에게 노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웠고 이제부터 성장일기를 꾸준히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천팀 주간보고 회의에 참여했고 이번 주 리뷰를 했는데 신입도 오고 조셉과 듀크가 수원시청점에 오셔서 뭔가 한 주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