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는 조셉의 공부하는 법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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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것을 요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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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스스로 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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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라
위의 내용들로 원천세와 부가세를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와캠퍼스에서 꼼꼼 부가세 강의를 시청하였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는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가 스스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고지는 세무서가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사업자에게 보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반면,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년에 2회 확정 신고를 합니다. 이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확정 신고 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하며, 이렇게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공급가액이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예정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큰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은 매월 또는 매 2개월의 예정 신고 기간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정리해본 내용이다.
점심은 우계골에서 고등어조림을 먹었고 이제부터 먹은 것도 사진을 찍어서 일기에 올려야겠다. 그리고 점심에는 앤이 커피를 사주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듀크에게 노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웠고 이제부터 성장일기를 꾸준히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천팀 주간보고 회의에 참여했고 이번 주 리뷰를 했는데 신입도 오고 조셉과 듀크가 수원시청점에 오셔서 뭔가 한 주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