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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이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급여·공적연금 일시금 등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이란 무엇인가?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르면, 퇴직소득에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과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근속연수 1년당 총급여의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됩니다. 또한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공적연금 일시금은 퇴직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예

A 과장님은 2026년 6월 15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8,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퇴직급여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속연수 15년에 해당하는 근속연수 공제(1,500만 원 + 250만 원 x 5년 = 2,750만 원)를 적용한 뒤 환산급여를 산출하고, 환산급여 공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B 사장님은 2026년 3월 국민연금 가입 기간 만료 후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 2,5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반환일시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한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퇴직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합니다.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은 반드시 분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퇴직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공적연금 일시금·사용자 부담금 기초 퇴직급여·시행령으로 정하는 유사 소득의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의 구체적 금액 기준을 규정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일시금의 과세기준금액 계산 방법, 퇴직공제금·과학기술발전장려금 등 유사 퇴직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시까지 원천징수를 이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퇴직소득과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