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인적 사항과 지급 금액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정 서류로, 소득 파악과 과세 행정의 기반이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5-23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인적 사항, 소득의 종류, 지급 금액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정 서류를 말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모든 소득 유형에 대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며,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그 밖의 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 등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한편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세금계산서합계표나 계산서합계표를 이미 제출한 부분, 또는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예
음식점을 운영하는 B사장은 2026년 한 해 동안 상용근로자 3명에게 총 1억 2,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일용근로자 5명에게 총 2,000만 원의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B사장은 상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027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각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B사장이 상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금액 1억 2,000만 원의 1%인 12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와 지급명세서는 목적과 제출 대상이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거래 증빙이고, 지급명세서는 소득세 과세를 위한 소득 지급 내역 보고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미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되지 않는 인건비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 유형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제출 기한, 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2.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 비과세 기타소득 등 일부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과, 문서 제출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자(근로자 10명 이하 등)의 범위를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3개월 내 지연 제출 시 0.5%), 일용근로소득은 0.25%(1개월 내 지연 제출 시 0.125%)의 가산세를 규정합니다.
5.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갈음)
→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