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가?
근로소득자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다
도서·공연·미술관·영화·수영장·헬스장 중 하나라도 이용한 적이 있다
세 가지 모두 해당되면, 문화비 지출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항목
항목 | 공제 적용 시점 |
도서 구입비 | 기존 적용 |
공연 관람료 | 기존 적용 |
미술관 입장료 | 기존 적용 |
영화 관람료 | 기존 적용 |
수영장 시설 이용료 | 2025.7.1. 이후 |
헬스장 시설 이용료 | 2025.7.1. 이후 |
공제 한도
총급여 구간 | 문화비 추가 공제 한도 |
7,000만원 이하 | 연 300만원 |
7,000만원 초과 | 연 250만원 |
꼭 확인하세요
수영장·헬스장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만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의 소득과 지출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