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과세기간의 전반 3개월분을 중간에 미리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제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6개월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눠, 전반 3개월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중간에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인데, 각 과세기간의 처음 3개월이 예정신고기간입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3월 31일이며 4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9월 30일이며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이 제도는 국가 세수를 분산 확보하고, 사업자가 6개월치 세금을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진 예정신고 대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징수하는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적용예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A의 제1기 예정신고기간(1월 1일–3월 31일) 매출이 5억 원, 매입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매출세액 5,000만 원에서 매입세액 4,000만 원을 뺀 납부세액 1,000만 원을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이후 제1기 확정신고(7월 25일) 시에는 1월–6월 전체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납부세액에서 이미 예정신고로 납부한 1,000만 원을 차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제2호).
개인사업자 B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400만 원의 50%인 200만 원을 예정고지하고, B는 이를 4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그런데 B가 1분기에 휴업하여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고지 대신 자진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실제 실적에 맞는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 이 경우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오해사례
흔히 "개인사업자도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징수하므로 별도로 예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예정고지 방식인데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 수령 후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예정고지 금액이 적어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이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분은 확정신고 시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전반 3개월)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 개인사업자와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징수(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 법 제48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사업자로 규정. 자진 예정신고 사유로 휴업·사업 부진(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의 1/3 미달), 조기환급 신고 등을 열거.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제1기(1.1–6.30)·제2기(7.1–12.31)로 구분. 예정신고기간은 각 과세기간의 전반 3개월.
4.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 예정신고로 이미 납부한 세액과 예정고지로 징수된 금액은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차감.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부가세 예정신고·확정신고 일정 관리와 신고 실무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