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법정 증빙.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법정 증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필수적 기재사항이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의 핵심 장치입니다.
단,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소매·음식점·숙박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이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적용예
도매업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이 거래처 B에 2026년 6월 공급가액 1,000만 원(부가세 100만 원)의 재화를 공급한다고 가정합니다. A 사장님은 공급시기인 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려면,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작성 연월일을 6월 30일로 적고 다음 달 10일(7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
A 사장님이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제7항). 이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0.3%(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 시) 또는 0.5%(미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항).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만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일부 대체 증빙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같은 법 제46조 제3항), 이 경우에도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면, 해당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환급을 잃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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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세액, 작성 연월일)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발급명세 전송 의무를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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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기준(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과 발급명세 전송기한(발급일 다음 날)을 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지연발급 1%, 미발급 2%, 필수적 기재사항 오류 1%, 발급명세 지연전송 0.3%·미전송 0.5% 등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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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 소비자 대상 업종·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실무와 부가세 신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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