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 단순 과세 제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편 과세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본문은 "8천만 원부터 1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위임하고 있고, 현행 시행령 제109조 ①항이 그 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024년 상향).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과 10%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합니다. 신고도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25일까지)으로 단순화되어, 영세 개인사업자의 신고·납부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같은 1억 4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4,800만 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 시행령이 정한 제외 업종(전문직·제조업 일부·도매업 등), 제외 지역에 해당하면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용예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의 2025년 공급대가가 6,5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1억 400만 원 미만이므로 2026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매출 7,200만 원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현행 기준)와 부가세율 10%를 곱한 약 108만 원이 납부세액이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받은 매입 공급대가가 3천만 원이면 그 0.5%인 15만 원을 공제받아 약 93만 원을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규 개업한 B 사장님이 2026년 5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함께 제출해 첫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4항).
오해사례
흔히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다"고 오해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발급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따라서 매입 비중이 큰 도소매·제조업은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납부세액이 적게 나올 수 있어, 단순히 매출이 적다고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환급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 수백만 원을 매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영수증 발급으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1억 400만 원(130%)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 시행령이 정한 제외 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적용 배제.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법 제61조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확정. 제외 업종 14개(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 일부·전문직 등) 구체 열거.
3.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납부세액 계산. 세금계산서 등 발급분 공급대가의 0.5%만 매입세액공제(업종별 부가가치율 1.5–4%는 시행령 제111조 ②항).
4.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부과기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 25일까지 징수. 단,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5.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고. 포기 후에는 3년간 간이과세자 적용 불가(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예외).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 판단과 부가세 신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