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면세 농축수산물을 매입해 과세 재화를 만드는 사업자가, 매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제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가 매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원재료를 매입하면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만, 면세 농축수산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원재료 비중이 높은 사업자에게 세 부담이 과도해지므로, 매입 사실을 증명하면 매입가액에 법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가 근거 규정이며, 공제율은 업종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2/102에서 9/109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단,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8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예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A 사장님(개인사업자)이 2026년 상반기에 면세 농산물을 3,000만 원어치 매입하고, 같은 기간 면세농산물 관련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이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공제율 9/109가 적용됩니다. 매입가액 3,000만 원에 9/109를 곱하면 약 248만 원이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입니다. 다만 한도가 있어, 과세표준 8,000만 원의 75%인 6,000만 원에 공제율 9/109를 곱한 약 496만 원이 상한인데, 이 사례에서는 매입가액 기준 공제액이 한도 이내이므로 248만 원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 사장님(중소기업 법인)이 면세 축산물을 5,000만 원어치 매입했다면, 공제율 4/104가 적용되어 약 192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법인사업자의 한도는 과세표준의 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오해사례

흔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매입하면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라고 오해하지만, 공제 대상은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면세로 공급받은 도서·의료 용역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닌 매입에 대해 공제를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매입한 면세농산물 전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과세표준 대비 일정 비율(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기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70%, 2억 원 초과 60%)을 한도로 정하고 있어, 매입이 과다하면 전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한도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면 경정 시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가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2/102–9/109)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제율은 음식점업·제조업·기타 업종별, 개인·법인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 공제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70%, 2억 원 초과 60%이며, 기타 개인사업자는 2억 원 이하 65%, 초과 55%입니다. 법인은 50%가 한도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미가공 식료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근거 규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면세농산물등의 범위를 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공제 신청 서류)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직접 매입한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만 제출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과 부가세 신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