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은 실제 판매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법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거래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사업 밖으로 빠져나갈 때 생기는 과세 공백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주공급이란 무엇인가?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재화를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판매가 아닌 다른 경로로 사업에서 빠져나가면, 그대로 두었을 때 과세되지 않은 채 소비되는 공백이 생깁니다. 간주공급은 이 공백을 막아 매입세액 공제와 매출세액 과세를 대응시키는 장치입니다.
대표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자가공급, 대표나 직원이 사업과 무관하게 쓰는 개인적 공급,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주는 사업상 증여, 폐업할 때 남은 재고인 폐업 시 잔존재화입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그 재화의 시가입니다.
단, 매입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용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비품을 면세사업에만 쓰기 시작하면, 판매한 것이 아니어도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에 쓰일 재화에 매입세액 공제만 남는 불균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들인 냉장고를, 사업과 무관하게 집으로 가져가 가정용으로 쓰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때 냉장고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의류 소매업 A 사장님이 2026년 6월에 폐업하면서 재고 의류 800만 원어치(시가 기준)를 처분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면, 이 재고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공급이 됩니다. A 사장님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800만 원을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합니다.
거래처에 무상으로 증여한 제품도 사업상 증여로 간주공급 대상입니다. 단,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주는 견본품이나 광고선전물은 제외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대가를 받고 판 것이 아니니 부가세와 무관하다고 오해하지만, 간주공급은 대가가 없어도 과세됩니다. 폐업 시 남은 재고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직원에게 준 것은 모두 과세된다고 잘못 아는 경우도 있는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작업복·작업모·작업화 등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다만 경조사·명절·생일 관련 재화는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면세사업 전용 등 자가공급(제1항–제3항), 개인적 공급(제4항), 사업상 증여(제5항), 폐업 시 잔존재화(제6항)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담보 제공·사업의 양도·물납 등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제9항).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 폐업 시 남은 재화(제3호)와 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등(제4호)의 과세표준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고 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인도·양도하는 견본품,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등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작업복·경조사 재화 등 복리후생 목적 제공의 제외 범위는 같은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폐업·자산 전용·무상 증여 시점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