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제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손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거래 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상태라면,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시점에 공급받은 자도 같은 금액만큼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또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적용예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A 사업자가 2025년 7월에 거래처 B에게 공급가액 5,000만 원(부가세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의 자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에 B가 부도 처리되어 매출채권 5,500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 사업자는 2026년 1기 확정신고(7월) 시 대손세액 50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폐업 전에 해당 50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상태였다면, B 역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500만 원을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B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B의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합니다.
오해사례
"매출채권을 못 받으면 언제든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대손사유(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해산·부도·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등)에 해당해야 하고,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처가 대금을 미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손이 확정되면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공제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이를 누락하면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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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매출채권이 파산·강제집행 등 사유로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며, 나중에 회수하면 해당 세액을 다시 더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대손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 인정 사유와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으로 규정하고, 공급일부터 10년 이내 확정분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이미 공제받은 경우,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시 공급받은 자도 같은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부가세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