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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 방법 — 대상 확인부터 홈택스 절차·과세표준증명과의 차이까지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는 면세사업자의 연간 매출(수입금액)을 국세청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개인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하는 사업장현황신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수입금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홈택스·정부24·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가 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는 발급 대상과 근거 신고가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발급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학원·병의원·약국·농축수산물 판매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사업자
은행 대출·정책자금·지원사업 심사에서 매출 증빙 서류를 요구받은 면세사업자
과세표준증명을 발급하려 했는데 조회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와 이 증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헷갈리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라면 이 서류가 아니라 과세표준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글 하단의 과세표준증명 발급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이란?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교육 용역, 의료보건 용역,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만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매출을 보여 주는 과세표준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서류가 수입금액증명입니다.
증명에는 사업자 인적사항과 연도(과세기간)별로 국세청에 신고된 수입금액이 표시되며, 발급본에는 진위 확인용 문서확인번호가 함께 인쇄됩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매출 확인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사업자 (일반·간이) — 매출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근거가 되는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 (개인) — 매출 확인 서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근거가 되는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법인) — 매출 확인 서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근거가 되는 신고: 법인세 신고
과세·면세 겸영 — 매출 확인 서류: 과세표준증명 기본 · 근거가 되는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분 포함)

증명의 숫자는 사업장현황신고에서 나옵니다

수입금액증명은 발급 신청을 한다고 금액이 만들어지는 서류가 아닙니다. 내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국세청이 그대로 확인해 주는 서류이므로, 신고가 먼저입니다.
개인 면세사업자: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증명에 표시되는 금액입니다. 2025년분은 2026년 2월 10일이 기한이었으므로, 지금 발급하면 신고를 마친 2025년분까지 반영됩니다.
법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이고,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법인세 신고로 수입금액이 확정됩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 매출 확인 서류는 과세표준증명이 기본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

신고하지 않은 연도의 수입금액은 증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사 기관이 요구한 기간에 빈 연도가 있으면 매출이 없는 것으로 보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업·수의업·약국을 개설한 약사업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대표 상황 예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자 은행에서 매출 확인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요구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을 시도했지만 조회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서 매출 증명을 못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상황의 판단 포인트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학원의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의 면세 대상이라 애초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과세표준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면세사업자의 매출 확인 서류는 수입금액증명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 명의 인증 수단(공동인증서·간편인증)이 있는지. 둘째, 은행이 요구한 기간의 사업장현황신고가 모두 되어 있는지. 신고가 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당일 발급해 은행에 면세사업자임을 알리고 대체 제출하면 됩니다. 반대로 요구 기간에 신고를 빠뜨린 연도가 있으면 그 연도 금액이 비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신고 상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홈택스 발급 단계별 절차

가장 많이 쓰는 홈택스 기준의 흐름입니다. 메뉴 명칭과 위치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 상단 통합검색에 "수입금액증명"을 입력해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즉시발급 증명」으로 들어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메뉴를 찾기 어려우면 통합검색을 이용합니다.
3.
신청 대상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제출처가 요구한 사업장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4.
증명받을 과세기간(연 단위)을 선택합니다. 제출처가 "최근 2개년"을 요구했다면 두 개 연도가 모두 들어가도록 범위를 잡습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사용 용도(제출처)를 선택합니다. 제출처가 전체 공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뒷자리 비공개가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합니다.
6.
발급 수량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며,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발급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막 마친 직후라면 신고 내용이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이 임박했다면 여유를 두고 발급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발급 채널 비교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준비물: 본인 명의 인증 수단 · 가능 시간: 시스템 점검 시간 외 상시 · 적합한 상황: 인증 수단이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
정부24 — 준비물: 정부24 로그인 인증 수단 · 가능 시간: 시스템 점검 시간 외 상시 · 적합한 상황: 다른 민원서류와 한 번에 발급할 때
무인민원발급기 — 준비물: 본인 지문 인증 등 기기 인증 · 가능 시간: 설치 장소 운영시간 · 적합한 상황: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데 가까운 기기가 있을 때
세무서 민원봉사실 — 준비물: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추가) · 가능 시간: 평일 운영시간 · 적합한 상황: 인증 수단이 없거나 대리 발급이 필요할 때
온라인 발급분과 창구 발급분은 효력이 같습니다. 홈택스·정부24 발급은 별도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무인발급기는 기기 운영 기준에 따라 소액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며 발급 가능한 서류 범위도 기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은 과세정보 보호 규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때문에 위임장과 위임자·수임자 신분증을 갖춰야 합니다.

발급 전 체크리스트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했다 (수입금액증명 / 과세표준증명 / 소득금액증명)
요구 기간의 사업장현황신고(법인은 법인세 신고)가 모두 완료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 제출처의 표시 조건을 확인했다
필요한 발급 통수와 제출 기한을 확인했다
대리 발급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했다

과세표준증명·소득금액증명과의 차이

이름이 비슷해 자주 뒤바뀌는 세 서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발급 대상: 면세사업자 · 근거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개인) · 법인세 신고 (법인) · 보여 주는 것: 연도별 수입금액 (매출) · 기간 단위: 연 단위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 발급 대상: 과세사업자 (일반·간이) · 근거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 보여 주는 것: 과세기간별 매출 과세표준 · 기간 단위: 일반과세자는 반기, 간이과세자는 연 단위
소득금액증명 — 발급 대상: 소득 신고가 있는 개인 · 근거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 보여 주는 것: 연도별 소득금액 (매출에서 경비를 뺀 것) · 기간 단위: 연 단위
과세표준증명의 근거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증명이 만들어지지 않고, 수입금액증명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한편 제출처가 매출이 아니라 소득 수준을 보려는 것이라면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의 서류명이 불분명하면 발급 전에 제출처에 확인하는 것이 두 번 발급하는 수고를 줄입니다.

어디서 이 서류를 요구하나

수입금액증명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규모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라서, 매출 검증이 필요한 심사에 폭넓게 쓰입니다.
은행 대출: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운전자금 심사에서 매출 추이 확인용으로 요구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 심사: 지원 대상 요건(매출 규모 등) 판정과 한도 산정에 활용됩니다.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신청 자격의 매출 기준 확인 서류로 목록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의 심사: 입점·입찰, 각종 자격 확인에서 과세표준증명 대신 면세사업자에게 요구됩니다.
같은 심사에서 납세증명서(체납 없음 확인)나 표준재무제표증명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 목록을 받았다면 각 서류의 이름을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과 기한: 수입금액증명에 표시될 금액을 만드는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다룹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 홈택스·정부24·세무서 단계별 절차: 과세사업자라면 이 글의 서류 대신 과세표준증명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기와 방법: 매출이 아니라 소득 수준을 요구받았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열거합니다. 내가 면세사업자인지, 따라서 수입금액증명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2.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개인 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증명에 표시되는 금액의 직접 근거입니다.
3.
소득세법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업·수의업·약국 개설 약사업 사업자(시행령 제147조의2)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 신고하면 그 금액의 1천분의 5(0.5%)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4.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법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이 신고로 확정되어 증명에 반영됩니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습니다. 증명 발급에서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대리 발급에 위임장이 필요한 바탕이 되는 조문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서류명이 애매하거나 신고를 빠뜨린 연도가 있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발급 전에 신고 상태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