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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수단 총정리 — 인증서·보안카드·간편인증 준비 방법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는 사업자 명의의 전자서명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 4월부터 무료 사업자용 간편인증이 도입되어, 유료 인증서 없이도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간 발급 사이트·회계프로그램을 쓰거나 발행 건수가 많다면 연 4,4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실속 있는 선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 되어 의무발급 대상이 된 개인사업자
인증서 비용이 부담스러워 무료 발급 수단을 찾는 사업자
인증서 만료 때문에 발급이 막힌 경험이 있는 사업자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다른 사람이 대신 발급해 주기를 바라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전부,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도 같은 인증수단이 필요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2025년 매출이 처음으로 9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2026년 5월 말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가 도착했고, 7월 1일부터는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공동인증서를 11만 원 주고 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판단: 11만 원짜리 사업자 범용 인증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홈택스만 쓸 계획이면 무료 수단(사업자용 간편인증 또는 보안카드)으로 충분합니다.
2.
필요자료: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 수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은행의 사업자용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요합니다.
3.
발급 흐름: 인증수단 준비 → 홈택스 인증센터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첫 발급 순서로 진행합니다.
4.
미루면 생기는 일: 7월 1일 이후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 기한까지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발급에 쓸 수 있는 인증수단 4가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수단 없이는 발급 자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은 다음 4가지입니다.
사업자용 간편인증 — 비용: 무료 · 발급처: 카카오뱅크·기업은행·국민은행 앱 · 쓸 수 있는 곳: 홈택스
보안카드 — 비용: 무료 · 발급처: 전국 세무서 민원실 · 쓸 수 있는 곳: 홈택스(PC·모바일 앱·전화 ARS)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 비용: 연 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발급처: 은행 인터넷뱅킹·공동인증기관 · 쓸 수 있는 곳: 홈택스 + 민간 발급대행 사이트·회계프로그램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 비용: 연 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발급처: 은행 인터넷뱅킹·공동인증기관 · 쓸 수 있는 곳: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자거래
각 수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용 간편인증: 2026년 4월 국세청이 도입한 무료 인증 방식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이라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도 쓸 수 있습니다. 도입 초기 기준으로 카카오뱅크·기업은행·국민은행 앱에서 발급하며, 앱 알림(PUSH) 방식이나 클라우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처럼 4자리 숫자 30개가 적힌 실물 난수표 카드입니다. 홈택스 전용이지만, 유일하게 전화(ARS)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 관련 업무 전용 인증서입니다. 은행·인증기관에 따라 '전자세금용'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은행 인터넷뱅킹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전자입찰·전자계약 등 거의 모든 전자거래에 쓰는 인증서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전자세금계산서용을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수단을 골라야 할까

발행 건수가 적고 홈택스만 쓸 계획이면 → 사업자용 간편인증. 비용이 들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인증합니다.
스마트폰 인증이 번거롭거나 전화 발급까지 쓰고 싶으면 → 보안카드. 세무서 한 번 방문으로 끝나고 유효기간 걱정이 없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이나 민간 발급대행 사이트에서 발급하면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무료 수단은 홈택스 밖에서 쓸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전자계약 등 다른 전자거래도 필요하면 →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이미 범용 인증서가 있다면 추가 비용 없이 그대로 쓰면 되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무료 수단부터 등록해 보고 필요할 때 유료 인증서로 넘어가는 순서를 권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절차

유료 공동인증서는 주거래 은행의 사업자용 인터넷뱅킹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발급 전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신분증
해당 은행의 사업자(기업)용 인터넷뱅킹 가입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주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의 인증센터(기업)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인증서 종류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전자세금용)을 선택합니다. 범용이 필요하면 사업자 범용을 선택합니다.
3.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은 연 4,400원, 사업자 범용은 연 110,000원입니다.
4.
인증서를 PC·이동식 저장장치·클라우드 등 원하는 위치에 저장합니다.
민간 발급대행 사이트나 회계프로그램에서 쓸 계획이라면, 신청 전에 그 사이트가 지원하는 인증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일부 기관의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특정 사이트에서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 등록과 첫 발급

인증수단을 준비했다면 홈택스에 등록해야 발급 화면에서 쓸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 사업자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처음이라면 회원가입부터 진행합니다.
2.
인증센터 메뉴에서 공동인증서를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3.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쓸 경우, 먼저 해당 은행 앱에서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발급받은 뒤 홈택스 인증센터에서 등록합니다.
4.
상단 메뉴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순으로 이동합니다.
5.
거래처 정보와 공급가액을 입력하고 등록한 인증수단으로 전자서명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이 즉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거래처 이메일 발송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발급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 발급과 전화 발급 방법

보안카드는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세무서를 한 번 방문해야 합니다.
1.
전국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2.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
그 자리에서 무료로 보안카드를 받습니다.
4.
홈택스·홈택스 앱(손택스)에서 발급할 때 인증서 대신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전화로 발급하려면 국번 없이 126에 전화한 뒤 홈택스(1번) → 전자세금계산서(2번) → 발급(1번) 순으로 진행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보안카드 번호·거래 내역을 입력합니다. 컴퓨터 없이 현장에서 바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유용합니다.
보안카드는 국세청 홈택스 계열(PC·모바일 앱·전화 ARS)에서만 쓸 수 있고, 민간 발급대행 사이트·회계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분실했다면 가까운 세무서에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갱신과 만료 관리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만료 전에는 발급받은 은행·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지만, 만료 후에는 신규 발급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갱신하면 인증서 정보가 바뀌므로 홈택스 인증센터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갱신만 하고 재등록을 잊어 발급이 막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이 시기에 인증서가 만료되면 기한을 넘기기 쉬우므로, 만료일을 달력에 등록해 두고 최소 1주일 전에 갱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증서 만료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발급시기를 넘겨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대리 발급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세무서 대리발급

1.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계약서·거래명세표·입금증 등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4.
세무서 직원이 확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 사업자나 일시적으로 인증수단을 쓸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위임

기장을 맡긴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위임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마치면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를 대신해 발급과 내역 관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발행 건수가 많지 않은 사업자라면 매번 직접 발급하는 것보다 세무대리인에게 거래 내역을 전달하고 발급을 맡기는 편이 누락 위험을 줄입니다.

주의사항

법인은 대표자 개인 명의 수단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인증서나 개인 간편인증이 아니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명의의 공동인증서·보안카드·사업자용 간편인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은행 업무에 쓸 수 없습니다. 인터넷뱅킹용 인증서와 별개이므로 용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발급과 전송은 별개 의무입니다.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홈택스 발급은 자동 전송되지만 민간 시스템을 쓴다면 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수단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의무발급을 미루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무발급 개시일 전에 인증수단 준비와 홈택스 등록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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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세무대리인에게 발급 업무를 위임할 때 필요한 수임동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기준(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천만 원 이상), 신원 확인 인증시스템을 거친 발급 방법,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 날)을 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 세금계산서 미발급 2%,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발급 1%, 발급명세 지연전송 0.3%·미전송 0.5% 등 가산세율을 정합니다.
5.
전자서명법 제2조 (정의)
→ 전자서명을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사실을 나타내는 전자적 정보로, 인증서를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 정의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인증수단이 내 사업에 맞는지, 발급 위임까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상의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