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후 바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자산 종류별 기한 안에 먼저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
양도세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안에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주식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부분이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예
A씨가 2026년 4월 10일에 아파트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은 2026년 4월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2026년 4월 말일부터 2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비상장주식을 2026년 상반기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처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을 바로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자산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양도차익이 없으면 예정신고도 필요 없다고 오해하지만, 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세금이 없다는 판단과 신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또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정신고 대상 자산은 예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양도세 예정신고의 대상 자산, 신고기한, 양도차손 발생 시에도 적용된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뺀 세액을 납부하는 예정신고납부 구조를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예정신고 시 매도·매입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을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양도일, 자산 종류, 예정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해 신고 누락 위험을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