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의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최종 정리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확정신고란 무엇인가?
양도세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최종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는 등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예
A씨가 2026년 2월에 토지를 양도하고, 2026년 9월에 또 다른 건물을 양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각각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두 거래를 합산하면 누진세율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2026년에 아파트 1건만 양도했고 예정신고를 정확히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누락, 필요경비 수정, 다른 양도자산 존재 여부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오해사례
흔히 예정신고를 했으면 양도세 확정신고는 절대 필요 없다고 오해하지만, 시행령은 여러 예외를 둡니다. 같은 해에 여러 자산을 양도해 합산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확정신고는 세액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하므로, 거래 구조와 신고 이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의 생략 가능성, 확정신고 예외를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확정신고 첨부서류와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가 필요한 예외 상황을 구체화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관련 서식을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예정신고 이력, 같은 해 복수 양도 여부, 필요경비 증빙을 함께 확인해 확정신고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