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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붙는 인지세 — 과세 대상 문서와 세액, 전자수입인지 납부 방법

인지세는 모든 계약서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금융기관 대출 등 정해진 증서에만 붙으며, 내지 않으면 본세의 최대 3배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인지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공장·토지 등 부동산을 사고팔며 계약서나 증서를 작성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빌리며 대출(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회원권·분양권 등 시설물이용권을 입회하거나 양도한 경우
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증서를 작성한 경우
리스(시설대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반대로 일반 물품 공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개인 간 차용증은 대부분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인지세란 무엇인가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매기는 국세입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
핵심은 모든 문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문서에만 붙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문서의 제목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인지세법 제3조제4항).

모든 계약서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상황 예시)

한 사장님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같은 달에 세 건의 서류를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래처와 1억 5천만 원짜리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 공장 건물을 2억 원에 매입하고, 은행에서 운영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세 건 모두 계약서를 썼으니 인지세도 세 번 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품 공급계약서: 일반 상거래 계약이므로 인지세가 붙지 않습니다.
공장 매매계약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이므로 과세 대상이며, 기재금액 2억 원에 대해 15만 원입니다.
은행 대출계약서: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이므로 과세 대상이며, 기재금액 1억 원에 대해 7만 원입니다. 다만 대출금이 5천만 원 이하였다면 비과세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각 문서의 기재금액과 문서의 성격입니다. 같은 계약서라도 부동산 이전·금융기관 대출처럼 법에 열거된 문서인지, 일반 상거래 문서인지에 따라 인지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문서와 세액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증서는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인지세법 제3조). 기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인지세액: 2만원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인지세액: 4만원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인지세액: 7만원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인지세액: 15만원
기재금액: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35만원
그 밖의 주요 과세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문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대출) 증서 / 인지세액: 위 부동산 표와 동일
과세문서: 도급·위임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특정 문서 / 인지세액: 위 부동산 표와 동일
과세문서: 무체재산권(특허·상표·저작인접권 등) 양도 증서 / 인지세액: 위 부동산 표와 동일
과세문서: 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 입회·양도 증서 / 인지세액: 위 부동산 표와 동일
과세문서: 등록 대상 동산의 양도 증서 / 인지세액: 3,000원
과세문서: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 인지세액: 1만원
과세문서: 채무 보증 증서 / 인지세액: 보증 종류에 따라 200원·1,000원·1만원
과세문서: 신용카드 회원·가맹점 가입 신청서 / 인지세액: 300원
과세문서: 상품권·선불카드 / 인지세액: 권면금액별 50원–800원
과세문서: 채무·지분·수익증권 / 인지세액: 400원
과세문서: 예금·적금 통장, 보험증권, 신탁 증서 / 인지세액: 100원

인지세가 붙지 않는 경우

다음 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제6조).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금전소비대차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자선·구호 목적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여기에 더해, 개인 간 금전대차는 비과세 항목이기 이전에 애초에 인지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인지세가 붙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대차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오해하는 두 가지

개인 간 차용증에 인지세가 붙는다? 붙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자금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인지세와 별개로 차용증·이자 지급·원금 상환 내역을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 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이전, 금융기관 대출, 회원권 양도 등 법에 열거된 한정된 문서에만 부과됩니다.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

납부기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인지세법 제8조제3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작성하는 경우 등은 작성일에 납부합니다.
납부방법: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합니다(인지세법 제8조제1항).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누리집, 우체국, 시중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횟수: 통장은 1권마다, 그 밖의 문서는 1통마다 납부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기 업무를 맡긴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인지세는 미납·과소납부 시 가산세 부담이 본세에 비해 매우 큽니다. 미납·과소납부한 세액의 30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9항).
납부 시점: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 가산세: 미납세액의 100%
납부 시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가산세: 미납세액의 200%
납부 시점: 6개월 초과 / 가산세: 미납세액의 300%
예를 들어 7만 원의 인지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본세 외에 7만 원에서 21만 원의 가산세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이 가산세 특례에서 제외되며, 등기 단계에서 납부 여부가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1.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증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이며, 공동으로 작성하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2.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등 과세 대상 문서의 종류와 기재금액별 세액(2만원–35만원 및 정액)을 정합니다.
3.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증서로서 5천만원 이하 등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4.
인지세법 제8조 (납부)
→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며, 납부기한은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9항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 인지세를 미납·과소납부하면 미납세액의 300%(3개월 이내 100%, 6개월 이내 20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붙는 인지세는 금액 자체는 작아도 놓치면 가산세가 본세의 몇 배로 불어나는 만큼, 부동산·대출·권리 양도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atax.kr/tax-payment/stamp-tax-taxable-documents-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