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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란 무엇인가?

상속세 계산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비교 적용하는 5억 원 공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괄공제란 무엇인가?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법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인적공제 합계액을 계산한 뒤, 그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많지 않거나 인적공제 금액이 작을 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실무상 기본 공제처럼 작동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예

부친이 사망했고 상속인이 성년 자녀 2명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억 원을 합하면 3억 원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3억 원보다 큰 5억 원을 일괄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8억 원이라면 다른 공제를 제외하고도 일괄공제만으로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 3억 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장애인공제나 미성년자공제가 커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5억 원으로 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가족 구성과 증명서류를 확인해 더 큰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상속세 신고에서는 무조건 5억 원을 빼면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아도 일괄공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법은 신고가 없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한다고 정하지만, 이는 더 큰 인적공제 합계액을 주장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미성년자, 65세 이상자,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 금액을 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 동거가족의 범위, 태아·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 등 인적공제의 세부 요건을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유리한 공제 구조를 가족관계와 증빙 기준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