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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 사장님 세무 가이드 — 소개수수료와 일용직 대금의 세금 처리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같은 인력사무소라도 알선만 하면 매출은 소개수수료뿐이고, 근로자를 직접 공급하면 받은 대금 전체가 매출입니다.
이 갈림길에 따라 부가세 과세표준, 일용직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 인건비 비용 처리가 전부 달라집니다.
내 사무소가 직업소개인지 인력공급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세무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다
건설 현장·공장에 일용직을 보내 주고 일당에 마진을 붙여 대금을 받는다
파출·간병·가사도우미를 회원제로 소개하고 회비를 받는다
사무실을 열려고 하는데 직업소개로 등록해야 할지, 인력공급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용직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데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내 사무소는 소개인가, 공급인가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사업의 성격부터 법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사람을 보내 주는 일"처럼 보여도 세법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유료직업소개 vs 인력공급·근로자파견
하는 일 — 유료직업소개: 구인·구직을 연결(알선)만 함 / 인력공급·근로자파견: 근로자를 고용·관리해 사용업체에 보냄
근로자 고용주 — 유료직업소개: 구인업체 / 인력공급·근로자파견: 인력사무소
임금 지급 주체 — 유료직업소개: 구인업체 / 인력공급·근로자파견: 인력사무소
인허가 — 유료직업소개: 시·군·구청 등록 / 인력공급·근로자파견: 고용노동부 허가(파견)·노동조합만(공급)
매출(공급가액) — 유료직업소개: 소개수수료만 / 인력공급·근로자파견: 받은 대금 전액
일용직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유료직업소개: 구인업체가 함 / 인력공급·근로자파견: 인력사무소가 함
직업소개는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고(같은 조 제7호), 근로자파견은 별도의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근로자파견이 금지됩니다(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제3항제1호). 건설 일용 인력을 파견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1호). 일반 개인·법인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간 인력사무소가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형태는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입니다. 문제는, 등록은 직업소개로 해 놓고 실제로는 근로자를 고용해 임금을 주고 대금 전액을 받는 인력공급처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세무서는 등록증이 아니라 실제 돈이 오간 실질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정산 방식·임금 지급 흐름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매출과 의무가 달라집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매출은 다릅니다

건설 현장에 일용직 5명을 하루 보내고 현장 소장에게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해 봅시다. 사장님은 이 100만 원 중 일당으로 90만 원을 근로자에게 주고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매출은 10만 원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알선(직업소개)이었다면, 현장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 90만 원도 현장이 지급하며, 사무소는 소개 대가 10만 원만 받는 구조입니다. 이때 매출(공급가액)은 10만 원이고, 90만 원은 사무소 장부를 거치지 않습니다. 일용직 원천징수·지급명세서도 현장이 합니다.
인력공급이었다면, 사무소가 근로자를 고용해 임금을 직접 주고 현장에는 100만 원을 청구한 구조입니다. 이때 매출은 100만 원 전액이고(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90만 원은 사무소의 인건비(필요경비)로 처리하며, 일용직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도 사무소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고용주가 누구인지), 임금을 누가 통장에서 이체했는지, 현장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금액입니다. 이 세 가지가 소개와 공급을 가르며, 부가세 과세표준과 인건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개수수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현행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인자(사업주):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3개월 이상 고용이면 3개월 임금 기준)
구인자 – 건설일용: 임금의 10% 이하
구직자(근로자):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회원제(파출·간병 등 일용): 최저임금 월환산액(월 209시간)의 4% 이내 회비
소개요금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받을 수 있고, 구직자에게 받는 요금은 반드시 사전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건설일용·간병·파출의 경우 구직자 서면동의를 받아 사업주가 지급할 임금에서 소개요금을 대리수령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다만 상한을 넘거나 동의 없이 떼면 위법입니다.
세무상 핵심은, 대리수령하든 별도로 받든 이 소개요금은 전부 사무소의 매출이라는 점입니다. 임금에서 떼어 받았다고 해서 매출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엇을 얼마에 신고하나

직업소개·인력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과세 용역입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만 면세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사업체가 인력을 소개·공급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직업소개 형태에서는 소개수수료가 공급가액입니다. 소개수수료 10만 원이면 부가세 1만 원을 더해 11만 원을 받고, 구인업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인력공급 형태에서는 받은 대금 전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임금 상당액을 빼지 않습니다.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공급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거래 상대가 사업자(구인업체)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개인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매출세액에서 사무실 임차료·통신비 등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 시기는 일반과세자 기준 상반기 확정신고 7월 25일, 하반기 확정신고 1월 25일이며,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참고로 카드사나 현장에 떼인 수수료를 빼고 신고하는 식의 순액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출은 언제나 받기로 한 총액 기준입니다.

일용직을 직접 쓴다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인력공급 형태로 일용직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인력사무소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순서대로 챙겨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일당에서 뗄 세금 계산하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제2항).
2.
남은 금액에 6%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
3.
그 세액의 55%를 다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제3항).
결국 실효세율은 약 2.7%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하루 일당 187,000원 이하: 소득세 0원(소액부징수) · 지방소득세 0원 · 합계 0원
하루 일당 200,000원: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 · 합계 1,485원
하루 일당 250,000원: 소득세 2,700원 · 지방소득세 270원 · 합계 2,970원
하루 일당이 187,000원 이하이면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건설일용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해 실제로는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원천세 신고·납부하기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상시 인원이 적으면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아 1월·7월에 몰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하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 3월에 지급했으면 4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근무일수·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제출을 빠뜨리면 미제출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내야 그 임금이 사무소의 인건비 비용으로도 온전히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거래 상대가 사업자(구인업체)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현금영수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 구직자에게서 소개요금·회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대상이 됩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업종에 따라서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의무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내 업종코드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단계 체크리스트

사업 형태 확정: 직업소개(알선)인지 인력공급(고용·지급)인지, 계약·정산·임금지급 흐름 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청) 또는 파견사업 허가(고용노동부)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고용알선업·인력공급업 등) 정확히 선택
소개요금 상한(구인 30%·건설일용 10%·구직 1%·회원제 4%) 숙지, 구직자 서면계약 서식 준비
인력공급 형태라면 원천징수·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월) 체계 마련
매출은 항상 총액 기준, 세금계산서(사업자)·현금영수증(개인) 발급 원칙 확립

관련 법령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정의)
→ 직업소개는 구인·구직을 알선하는 것이고,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으로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며 근로자파견은 제외된다고 구분합니다.
2.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 근로자파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만 할 수 있고, 건설공사현장 업무 등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공급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인력공급 대금은 임금을 빼지 않은 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5.
소득세법 제47조·제129조·제86조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 원을 공제하고 6%로 원천징수하며, 계산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6.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의 세금은 내 사무소가 소개인가 공급인가를 확정하는 데서 대부분 정리되며, 세무법인청년들은 이 실질 판단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